브릿지 치료 후 염증 및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악 우측 제3대구치에서 제1소구치에 걸친 5개 연속브릿지(#18~#14)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증상,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 염증, 제2소구치(#15)의 염증 및 통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파절이 발생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브릿지 장착 전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한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치근 및 제2소구치(#15)의 염증 발생과 브릿지 장착 후 부정교합으로 제2소구치(#15)의 파절이 발생되어 결국 브릿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브릿지 장착 후 교합조정이 이루어졌고, 부정교합과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부위 염증과 제1소구치(#15)의 치근염증 및 파절은 인과관계가 없으며, 치료방법이나 처치가 부적절하여 염증 및 파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배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피신청인 의원 방문 경위
– 신청인은 기존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피신청인과 상담결과 자연치아를 살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브릿지를 새로 장착하기로 함.
o 피신청인 의원 치료내용(5개 연속브릿지 중심으로)
– 2003. 6. 17.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5개 연속브릿지[#14, #15, #18 치아를 지대치로한 5개 연속브릿지(#17, #16 치아 결손상태), #18-(17)-(16)-#15-#14]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검진 결과, #15 치아의 치근염증이 확인되어 #15 치아의 근관치료 후 새로운 브릿지 장착을 계획함.
․ 초진시 #15 치아는 충치와 짧은 신경치료로 인한 치근단 병소가 있고, 기존의 보철물 장착을 위해서 이미 인접 치아들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임.
– 2003. 9. 3. ~ 같은 달 24. 기존의 5개 연속브릿지(#18~#14) 제거, #15 치아 충치제거 후 기존 근관치료가 짧게 되어 있어 치근단 병소가 존재하여 근관치료 및 포스트코어 장착함.
– 2003. 9. 26. ~ 같은 해 10. 22. #18 치아 근관치료, #15 치아 access cavity 수복함.
– 2004. 1. 12. 지대치(#18, #15, #14) 삭제 및 #14 치아 충치 치료함.
– 2004. 1. 28. #18 치아 충치 치료 및 #18-(17)-(16)-#15-#14 교합관계 인상채득함.
– 2004. 2. 9. #18-(17)-(16)-#15-#14 금합금 코핑 시적 및 교합조정함.
– 2004. 2. 13. ~ 같은 달 16. #18-(17)-(16)-#15-#14 포셀린-금합금 브릿지 시적 및 교합조정 후 장착함.
– 2004. 2. 27. ~ 같은 해 4. 20. 브릿지 교합조정 및 경과 관찰함.
– 2004. 6. 21. #16 부위 염증소견 및 치근 제거함.
– 2004. 7. 1. #16 주변 누공(fistula) 및 #15 치아의 치근막 부위 염증이 확인되어 항생제 7일 처방함.
– 2004. 8. 20. #15 치아의 치은연하 소파술 시행함.
– 2004. 8. 27. ~ 같은 해 9. 3. #15 치아의 테트라사이클린 필름을 치주인대 부위에 삽입 후 증세 완화됨.
– 2005. 3. 31. #15 치아의 치근단부 수직파절이 확인되어 항생제 도포함.
– 2005. 4. 14. #15 치아 발치함.
– 2005. 9. 12. #18-(17)-(16)-(15)-#14 브릿지의 long span으로 인한 #14 지대치의 유지 상실됨.
※ 브릿지를 제거하고 #18, #14 치아의 독립적 크라운 장착과 소실치아(#17, #16, #15)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받침대를 하여 브릿지를 다시 하자고 하였으나 지대치가 2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는 어려울 것 같아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 않냐고 신청인이 얘기했고,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이후 방문하지 않음(신청인 주장).
※ 이후 9개월 뒤 신청외 베스티안병원을 방문한 것은 임플란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고, 피신청인 의원에서 2년간 브릿지 치료를 받을 때에도 브릿지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어 항상 반대쪽 치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치아 사용에는 평소와 같았음(신청인 주장).
o 치료 이후 진행경과(내용증명 중심으로)
– 신청인이 2006. 4. 6. 이의제기로 피신청인은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치료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15 치아의 뿌리를 살릴 수 없게 되어 신청인의 상심을 고려하여 같은 해 5. 12. 5개 연속브릿지(#14~#18) 치료비 4,700,000원 중 1,500,000원(브릿지 제작시 추정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급함.
– 신청인은 2006. 7. 26. 1,500,000원을 환급받기 위함이 아님을 알리고 같은 해 9. 16. 이후 진료비 상세내역 등을 요구함(이후 진료비 등의 문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다툼).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추가보상으로 16,350,000원[12,850,000원(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총액)-1,500,000원(환급금)+5,000,000원(위자료)]을 요구함.
o 신청외 병원 치료내용(○○○○병원, 2006. 6. 21. ~ 2007. 10. 30.)
– 2006. 6. 21. 우측 상악동거상술(인공뼈 이식술) 시행함.
– 2007. 1. 9. 하악 우측 제2대구치와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및 제1,2대구치(#16, #1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함.
– 2007. 1. 11. 상악 우측 제1소구치(#14) 포스트 금관 형성 및 치관 삭제함.
– 2007. 6. 12. 인공치아 2차 수술시행과 임시보철물 제작함.
– 2007. 8. 17.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인상채득과 상악 제1소구치(#14) 및 제3대구치(#18) 인상채득함.
– 2007. 8. 24. 금관확인 및 도재 결정함.
– 2007. 9. 10. 보철물 임시 장착함.
– 2007. 9. 18. 임플란트 부위의 저작불편을 호소하여 교합조정을 위한 인상채득함.
– 2007. 9. 21. ~ 10. 30. 교합조정 및 임플란트 세팅함.
(2)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의원(2003. 6. 17. ~ 2005. 4. 14.)
– 총 지급액 : 12,850,000원(13,070,000원-220,000원 할인)
․ 5개 연속브릿지(#14~#18) : 6,200,000원(이 중 금속세라믹 브릿지 비용 4,700,000원임)
․ 5개 연속브릿지(#14~#18) 외 : 6,870,000원
※ 피신청인은 2006. 5. 12. 진료비 일부인 1,5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
o 신청외 ○○○○병원 : 약 11,200,000원
(3) 전문가 견해
o 의무기록 및 당시 X-ray 필름 판독(#15 치아 상태)
– 초진시 사진의 판독이 어려움(필름 보관상태가 좋지 않음).
o 보철치료의 적절성(#15 치아의 근관치료 후 크라운이 아닌 포스트코어를 장착한 이유)
– 의무기록으로 판단할 때 브릿지 상태였던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지대치의 신경치료를 시행한 것 같음. 기존의 지대치는 다시 치료하게 되면 이미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그 예후가 좋지 않음. 그래서 #15 치아는 포스트코어를 축조하고 금관을 제작한 것 같음.
o #15 치아 파절, #16, #15 치아 염증 및 누공(fistula) 발생원인 추정
– 차트 상에 #16 소실된 치아의 치근제거 기록이 있음. 제거되었다면 누공은 소실되지만 계속된 것으로 보아 다른 원인(#15)의 지속으로 볼 수 있음. 보통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한 재발과 치근의 파절로 인한 치근단 농양의 형성으로 누공은 형성되기도 함. 이미 기존 브릿지의 사용 히스토리(내력)가 있다면 새로 치료해도 지대치의 상태는 악화돼 있음. 새로운 보철물이 구강 내에서 적응될 때 과도한 교합압이나 부주의한 식습관으로 파절은 충분히 가능함.
o 종합의견
– 기존 보철물을 다시 제작할 때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임. 비록 환자는 제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여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현상임. 이점을 사전에 주의 깊게 의사가 고지할 필요도 있음. 새로운 보철물을 했다고 해도 기존 보철물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기는 보통 어려움.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의 #16 치아는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기 전 이미 소실되었던 치아로 #16 치아 부근의 염증은 남아있던 치근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15 치아는 피신청인 의원을 처음 방문한 2003. 6. 17.에도 염증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한번 발생된 염증은 재발이 잘되는 점과 새로운 보철물이 구강 내에서 적응될 때는 과도한 교합압이나 부주의한 식습관으로 파절이 가능하며 치근의 파절이 오면 치근단 농양의 형성으로 누공이 형성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6 부위의 염증과 #15 치아의 치근단 염증 및 파절은 피신청인의 불완전한 신경치료와 부정교합으로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아파절이라는 결과만으로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보기 위해 브릿지를 재장착한 피신청인의 처치가 부적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 다만, 전문가 견해에 의하면, 기존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새로 제작하여 장착한 경우 일반적인 브릿지의 수명을 기대하기 어렵고, 치근단 염증 및 파절은 기존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새로 장착할 때 발생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시술 전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등에는 새로운 브릿지 장착 후 염증 및 파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브릿지 시술 전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브릿지 재장착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피신청인이 시술 전 염증 및 파절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선택권을 상실당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신청인의 나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4,000,000원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환급받은 진료비 1,500,000원을 공제한 2,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8.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