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수지골절 관절강직

제5수지 골절 진단 지연으로 관절강직 발생한 사례 / 정형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60대)는 돌에 걸려 넘어져 생긴 우측 손과 어깨의 열상과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받았다. 1차 내원 이후 4일 차 및 7일 차에 피신청인병원 외래방문하여 경과 관찰 받았다.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우측 손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최초 내원 이후 3주 뒤 X-ray 검사하여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받고 입원하여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퇴원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5수지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제5수지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 시기가 지연되었고, 손을 계속 마사지하라는 잘못된 요양지도로 인하여 골절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뒤늦게 골절 수술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더디고, 과도하게 장기간(6주) 부목을 적용하여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기능 상실,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초진 X-ray에서 제5수지 골절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3주 경과한 후에 제5수지 골절 진단하여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골절 부위의 유합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내원을 중단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진단과 치료 시점이 지연된 것은 인정하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 예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애초 부상으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부 골절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경과 관찰, 수술 방법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의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손가락 강직과 부정유합 발생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최초 내원 X-ray에서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 골절이 관찰되나, 피신청인병원의 골절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X-ray 상 정복 후에도 골절부의 일부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측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만족한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한 정복을 얻기에는 어려운 양상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술 후 강선과 부목의 제거 시기는 적절하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의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조정 결과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애초 환자가 미끄러짐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정도, 진단 및 치료가 적절히 시행되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고, 골절 자체로 인하여 관절의 부전강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게 시행된 점, 골절 수술 후 관절강직 등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꾸준한 재활 운동도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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