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사 제공 중 기도폐쇄와 심정지 발생한 사례 / 정형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진폐증, 치매, 당뇨, 고혈압 등으로 투약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80대, 남)는 집에서 넘어져 ○○○정형외과 의원을 거쳐 피신청인병원에 2022년 2월 요추 2번의 압박 골절(compression Fx at L2)진단받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였다. 입원 시 시행한 혈액검사 상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 날부터 간호기록 상‘침상안정에 대하여 수시로 설명해 드리나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려는 상태임’ 및 이에 대하여 보호자 전화 연락을 취하여‘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하여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하심’이라는 기록 확인되며, 당일부터 신체 보호대(양쪽 손목 적용) 및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됨이 확인된다. 입원 3일 차부터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하기가 어려워져 간호 인력 보조 하에 전적으로 식사 보조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식이(spoon feeding) 시행되었다. 입원 7일 차 식사 중 심정지(arrest) 발생, 얼굴, 손, 발로 청색증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져 주치의 및 응급실에 알림 및 보호자 연락하고 응급상황 설명되었다. 12:27경 심전도(EKG)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어져, 12:28경 흉부 압박(cardiac compression), 루카스(자동 가슴 압박 기구),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 배깅(ambu-bagging) 적용되었다. 12:29경 기관내 삽관(intubation) 시행하여 경구 흡입 시 소화가 안된 밥알갱이 올라옴이 확인되었다. 12:37경 에피네프린 2mg 주입, 12:38경 생리 식염수 정맥 투여 시작, 12:40경 에피네프린 2mg 주입 후 12:41경 자발순환회복(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확인되었다. 12:50경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 140/87 mmHg, 맥박 141회/분, 산소포화도 95%이었으며 13:10경 닥터헬기 이용하여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13:44경 ○○○병원 응급실 도착하였으나, 보호자가 저체온치료(TTM,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등 치료 원치 않으며, 보호자 연고지로 전원 원하여 다음 날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 진단받고 인공호흡, 항생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양성으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투약받았다.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7월 중순 패혈증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의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히게 되었다. 심정지 전 사레들림 또는 얼굴이 파래지는 증상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노인 환자 식사 보조 시 식사를 거부하거나 삼키는 것이 힘들어 보일 경우 식사를 무리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성이 있을 경우 식사를 중단하고 있다. 환자에게 식사를 무리하게 제공한 바 없으며 사레 걸린 증상 확인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식이 관리의 적절성
○ 이상증세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적용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간호 보조 인력이 환자에게 떠먹여 주는 식이를 시행할 때 속도, 방법 등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바는 없었다. 청색증, 의식소실 등 이상증세 발견 이후 피신청인병원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환자가 식사 중 음식으로 인한 질식 소견을 보일 경우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은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나, 진료기록부상에는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심전도상 flat한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 후에 epinephrine이 투여된 것은 다소 투여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검토된다. 환자는 사망의 원인인 패혈증은 환자의 전신상태 악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신상태 악화는 환자의 기저질환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환자의 식사 도중 초래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라고 검토된다. 환자의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점은 피신청인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사망원인은 음식물로 인한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에 따른 흡인성 폐렴과 욕창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이지만, 피신청인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 등 금 29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하여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다소 응급처치가 늦었던 점, 다만 보호자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거부된 상황과 환자의 나이 및 기왕력이 전신상태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