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식사 후 흡인과 심정지

폐렴 환자 식사 후 가래 흡인, 심정지 발생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2019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대퇴동맥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소세포폐암으로 항암치료 받은 이력이 있다. 2023년 1월 말 망인은 전신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 후 폐렴 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주사, 산소 투여 등 보존적 치료받았다. 입원 5일 차 망인은 식사 시 기침 조금씩 관찰되었고, 진료기록에 ‘간간이 사레들림’, ‘투약 시 사레 걸려 중단함’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30분 지난 13 : 30분경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는 AIRWAY 적용하고 흡인 시행된 후 다량의 구토 후 맥박, 혈압 측정되지 않으며 산소포화도 50%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흡인, 산소 투여, 승압제 주사 맞고 기관 내 삽관 조치 받고 14:13경 대퇴동맥 촉지 및 순환 회복 확인 후 인공호흡기 치료받았다. 이후 연명의료중단 동의서 작성되었고, 망인은 중환자실 입원 후 보존적 치료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 20일 차 사망하였다.

※ 사망진단서) 사망 원인 (가) 직접사인 :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나) (가)의 원인 : 기타 세균성 폐렴

분쟁의 요지

(신청인) 점심 식사 후 보호자가 석션 요청하였고, 간호사는 식사 후 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구강만 석션해달라고 요청하자 간호사가 에어웨이를 물리고 30cm가 넘는 호스를 2/3 정도 기도에 넣어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당시 응급조치도 지체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점심 식사 후 보호자의 구강 내 흡인 요청에 에어웨이 삽입하고 흡인 카테터를 삽입하려는 순간 음식물 역류, 구토 발생한 뒤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조치 받고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나 이후 상태 호전되지 못하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흡인 조치의 적절성

○ 응급조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고령, 폐암 등 기저질환으로 식사 중 간간이 사레들리는 환자에게 식사 후 바로 가래의 구강 흡인만을 계획하였는데 인후두 흡인까지 시도되어, 구토와 함께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 질식으로 급성호흡 정지가 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응급처치를 통해 자발순환 회복하였으나 환자의 폐암 기저질환과 30분 이상의 심정지 및 흡인성 폐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며, 환자의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환자 쪽 원인과 함께 식사 후 흡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된다.

보호자의 재차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환자를 위해 흡인을 시도한 자체는 부적절한 처치로 보기 어려우나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환자에게 식사 후에 기도흡인을 시도한 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의를 소홀히 한 조치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위자료, 장례비 등 금 2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AIRWAY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흡인 간호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간호행위인 점, 식사 이후에는 구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사 전에 흡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 후 인·후두 흡인은 권장되지 않는 점, 구토 발생과 기도폐쇄 후 심정지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은 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뇌 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후유증과 폐암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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