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후 감염에 의한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으로 약물 복용중인 자로 2020년 1월 허리, 등, 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검사 진행 후 요추부 압박골절 진단 하에 초음파 유도하 요추 1-2 level 장요근구획차단술(1차) 시행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당시 혈액검사 상 ESR 74 mm/h, hs-CRP 11.32 mg/dl, WBC 12,680/L 확인됨).
2일 뒤 통증이 더 심하여 마취통증의학과에 재내원하며 요추1-2 양측부위 경추간공 경막외 스테로이드주입술(2차)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2일 뒤 신경차단술을 받은 이후부터 호흡곤란 발생 및 등,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CT 상 척추염 소견(acute spondylitis of T8 vertebral body)이 확인되었다.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타과 협진(감염내과, 신경외과 등) 진행하였다.
입원 4일째 왼쪽 하지 허약감이 관찰되어 신경외과에 협진하며 추가 시행한 요추부 CT 상 척추염(r/o infectious spondylitis(pyogenic spondylitis) in D7-8) 소견으로 다음날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전신마취 하에 흉추 7번 전후궁절제술(total laminectomy T7) 및 흉추 6-7-8-9번 경추경 나사못 고정술(TPSF, transpedicular screw fixation T6-7-8-9)을 시행 받았다.
이후 소화기내과로 전과되며 혈액배양검사 상 Roseomonas 균주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감염내과 협진 하에 항생제 치료 및 운동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고, 같은 해 3월 양쪽다리 부종으로 시행한 검사 상 양측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clexane) 투여하고 이후 경구용 항응고제(lixiana)로 변경하였다.
재활치료 유지 및 전반적인 상태 안정되어 같은 해 6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두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시술 이후 신청인에게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적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감염의 후유증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지속되어 재활치료 중에 있으며, 혈액검사 결과 이 사건 2차 시술 이전에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스테로이드 시술시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사전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차 시술을 진행하였다.
피신청인: 이 사건 시술 부위(요추 1-2번)와 척추 농양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적 수술이 시행된 부위(흉추 7-8번)는 그 위치가 상이하고, 위 요추 1-2번은 이상이 없으며, 이와 인접한 흉추 12번과 요추 3번도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흉추 7-8번의 척추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한 혈액배양검사상 확인된 로세오모나스균주는 일반적인 환경에 상재하는 균주로 피부연조직 감염이나 뼈 감염의 흔한 원인이 아니고, 게다가 다른 침습적인 원인(신청 외 병원에서 어깨통증 등으로 인해 주사치료 함)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압박골절 자체로 인한 감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시술의 적절성
○ 2차 시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을 척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허리/복부/엉덩이 통증 조절을 위해 장요근구획차단술과 경추간공 경막외차단술을 실시한 것은 진단 및 치료 과정 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재 신청인의 균형 장애, 하지마비, 보행곤란 등의 상태는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방문시 확인된 7~8번 흉추 부위의 척추체 감염의 자연 경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되며, 당시 일차적 처치로 항생제 처치 후 경과 관찰 중 하지의 운동신경 이상이 발생하여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수술을 시행한바 처치 상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척추감염과 피신청인 병원의 두 차례 시술과의 연관성은 원인균의 종류(척추 시술 시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균이 아님)와 시술 부위와 비일치성(시술부위인 제 1~2번 요추부위는 미감염 상태)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인균으로 의심된 로세오모나스 균주는 피부 상재균이 아니며 정상 면역기능을 가진 인체에는 병원성이 없는바 피신청인 병원 시술 시 무균조작의 부적절함을 의심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을 요추부 압박골절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호소 증상을 토대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진 및 요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골밀도 검사를 각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1차 시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 요추부 CT 및 MRI 검사에서 흉추-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인 척추증 및 척추 압박골절 의증이 확인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단 과정과 내용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시술인 장요근구획차단술은 대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의 공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함으로써 요신경총과 천골신경총 일부에 행하여지는 차단술로서, 허리와 복부, 엉덩이 통증에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인 동시에 신청인이 호소하였던 안전성 척추 압박골절에 동반된 통증에도 적응증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주호소 증상과 진단명을 토대로 신청인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이 사건 1차 시술을 계획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시술시 초음파 유도 하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양쪽 1~2번 요추부에 주사한 행위는 장요근구획차단술의 통상적인 시술 과정에 해당하므로, 달리 시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신청인이 2020년 1차 시술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염증정도를 시사하는 ESR, CRP, WBC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를 상회하여 신청인의 감염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외래 방문하였을 당시부터 호소하였던 허리 통증은 척추염의 증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시술을 받은 후
이틀 만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당초 방문하기로 예정된 외래 내원일보다 5일이나 더 이르게 방문하였던 점, ④ 이 사건 2차 시술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일반적으로 감염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신청인과 같이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행할 경우 감염의 확산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2차 시술 전 위와 같은 사정들
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감염 유무, 감염의 원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신청인의 예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등 신청인의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청인에게 감염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여 이 사건 2차 시술을 시행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구체적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2차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 인과관계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신청인에게 척추염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각 시술을 받기 전인 2019년 12월 하순경부터 척추염의 증상 중 하나인 등허리 통증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위와 같은 통증을 주
호소로 방문하였을 때에 실시하였던 혈액검사에서 이미 감염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각 시술 전 신청 외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침습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전부터 신청인에게 척추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② 이 사건 각 시술이 행해진 부위는 요추 1~2번으로, 신청인의 감염성 척추염이 확인된 부위인 흉추 7~8번과 그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상이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술이 행해진 부위 및 그 주변인 흉추 12번과 요추 3번에는 감염등 이상이 확인된 바가 없다. ③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배양검사에서 확인된 로세오모나스 균주는 인체 상재균이 아닌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병원성이 약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아주 드물게 심각한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척추 시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균은 아니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 없이 이 사건 2차 시술로 나아간 결과 신청인의 염증치료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감염이 확대되었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신청인이 조기에 염증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하지마비나 보행곤란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재활치료 기간이 단축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청인이 적기에 적절한 염증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앞서 본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의료행위상 과실 및 그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신청인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호전 중에 있어 현재에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아 향후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는 점, 앞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의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진료비 채무 중 미납진료비 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금액 상당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금 10,726,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