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악골괴사증(치아 발치)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및 골다공증의 과거력을 지닌 자로 2019년 5월 상·하악 좌측 구치부의 통증이 심해져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26, 36, 46 부위 치주염 소견 하에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약물 치료를 받았다.

2019년 8월 #44, 45, 46 치은염 진단 하 소독 치료를 받고, 약 2주 뒤 동 부위에 기존 브릿지 수복물을 제거 후 근관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46 치아 발치 및 #45 근관충전 후 #44, 45 인상채득을 하여 #44, 45 최종 보철물이 수복되었다.

2019년 10월 #46 부위의 출혈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Check) 약 한 달 뒤 동 부위를 경과관찰 하였다.

2020년 1월 #35, 36 기존 브릿지 수복물 제거 후 #35 치아 근관치료가 시작되고, #36 치아가 발치받고, 이후 #35 근관치료 후 하악 국소의치 장착하였다.

2020년 5월 방사선 검사상 양측 발치 자리의 계속되는 염증 소견으로 □□대학교병원 치과에 진료 의뢰되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악골괴사 진단 하 주기적인 약물치료 및 소독 치료를 받으며 같은 해 10월 국소마취 하 하악 우측 구치부 부골절제술(sequestrectomy) 및 #45 치아를 발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국소마취 하 하악 좌측 구치부 부골절제술을 받고 하악 좌측 #35 치아를 발치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발치가 왜 필요한지 설명도 없었고, 부분틀니 적용 후 통증을 호소해 내원하여도 틀니 적응 과정이라고 하더니 잇몸이 부어 치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자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불필요한 발치로 인해 치아 상태 악화 및 저작 곤란을 초래하였다.

피신청인: 초진 시 기존 불량보철물로 인한 근단염증이 있었고, 기존 치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선택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어떻게든 치아를 살리려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치근단 염증이 낫지 않아 충분히 설명 후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동의하에 발치를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치료과정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골다공증으로 약물투여를 인지하였음에도 발치 전 골다공증 약물에 관한 내과의사와의 진료 협조 또는 약물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였다고 판단한다.

2019년 9월 #46 발치 후 2개월이 지난 11월 파노라마 영상에 의하면 #46 발치와 부위의 골괴사 및 #36 치아 부위의 빠르게 진행된 골소실 소견이 관찰되므로, 피신청인은 #46 발치와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 적극적인 내과의사와의 협진, 상급병원 전원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경과관찰 및 처치는 미흡하였다고 판단한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인의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에 대한 내과적 협진 필요성,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 발치 등의 치과치료 지연 필요성,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46 발치 이후 회복이 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는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10,14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9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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