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여드름 침 부작용

여드름 완화 위한 안면부 복합윤침 치료 후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 / 한방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9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2019년 2월까지 복합윤침 치료[미침(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 윤침(가열식 화침), 미세침(미세약초침)](총 12회) 및 재생치료 등을 받았다.

2019년 2월 피신청인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의원에서 수화치료, SJ치료(침을 이용해 흉터 테두리 부위를 자극해서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시술) 등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더 좋은 피부를 갖고 싶어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복합윤침 시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시술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만 믿으라며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 전 동의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부가세, 사진촬영, 치료 유효기간,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아, 만약 치료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고 흉터가 더 심해져 1년 이상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더라면, 신청인은 절대 고가의 비용을 내고 이러한 침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료법에 대한 의료지식 부족으로 신청인의 피부상태와 맞지 않는 위와 같은 무리하고 부적절한 시술로 인하여 안면부에 화상으로 추정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안면부 전체에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 홍조증상 등이 발생하여 심각한 추상장해가 잔존하고 있다고 한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재생치료(듀오덤 교체 및 해초팩진정)를 제외하고 총 12회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복합윤침 치료법은 흉터가 깊은 경우에 시행하며 미침(MTS), 미세침(미세약초침), 윤침(가열식 화침) 시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만성적인 완고한 패인 흉터를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윤침 시술 후 붉은기는 남을 수 있다고 시술 전 분명히 이를 고지하였고 시술상의 과실은 전혀 없었으며, 2019년 2월말이 되어도 피부상태는 심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의 상태는 치료가 잘 되어 아물어가는 상태였고, 패인 흉터 역시 평탄화는 잘 진행되었으며, 다만 시술 전 고지한 시술 후 남아있는 붉은 기는 추가적인 시술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진정이 될 것임을 고지한 바 있고, 신청인이 2019년 3월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단 받은 부분은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켈로이드 혹은 비후성 반흔이 자라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이 진단했던 위 2월 당시에는 켈로이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신청인의 현 상태는 체질적인 특이성과 신청인의 관리 부주의, 시술 후 주의사항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안의 쟁점

○ 복합윤침 시술의 적절성

○ 시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복합윤침’ 시술은 여드름 흉터 개선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치료적 선택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진료기록에서 이러한 시술 과정의 명칭과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서술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대로 시술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술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술 후 시술 부위에 미란을 동반한 붉은 반점과 과색소침착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차감염을 막기위한 항생제 처방 및 도포 등 적합한 조치 없이 3개월 가량 습윤 밴드를 교체하는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면부 전체에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 홍조 증상 등 현재의 상태가 ‘복합윤침’ 시술 이후 발생하였으나, ‘복합윤침’ 시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인지 또는 신청인의 켈로이드 내지 비후성 반흔 체질이 원인인지 제출된 자료로는 특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시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여드름 자국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여드름 흉터에 대해 복합윤침을 총 12회 받았는데, 복합윤침이란, 미침(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 미세침(미세약초침), 윤침(가열식 화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복합윤침 시술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의학적 고전인 황제내경영추, 영란비전론, 향약집성방 등에 근거를 두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술에 해당하고, 이는 일응 여드름 흉터 개선에 적용이 가능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시술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인별 피부 특성에 따라 강도 내지 빈도 등을 조절하는 내용 및 그 근거, 침을 가열하는 온도, 치료 빈도, 각 증상에 대한 대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진료기록상에도 이 사건 시술 과정의 명칭과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서술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대로 시술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침 시술 후 신청인에게 시술 부위에 미란을 동반한 붉은 반점과 과색소침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만연히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습윤밴드 적용 등의 조치만 하였을 뿐 초기에 그 치료 등을 위하여 소독 및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며 과색소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햇빛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상태가 피부과적 특이체질과 시술 후 신청인 본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켈로이드가 생성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술을 시행받기 이전에 안면부에 색소 침착 및 켈로이드를 야기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복합윤침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안면부 전체에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홍조 증상과 같은 휴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및 경과관찰 과정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시술과 같은 피부미용시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시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안면부 피부미용시술의 경우에는 시술 후 증상 및 시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와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 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침 시술 후 윤침, 미침, 미세침의 각 주의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내역은 확인되나, 치료 후 관리 도중 발생 가능한 2차 감염 등의 이상반응이나 그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고, 특히 윤침 주의사항에서 집에서 소독 시 생리식염수로만 소독하라는 기재되어 있는데, 생리식염수는 소독 작용이 없고 단순히 상처를 씻어내는 역할만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으로는 부적절하여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이 사건 시술의 경우 조직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색소 침착, 흉터, 피부 홍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복합윤침 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시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당사자 사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일실수입: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최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5% 상당의 영구적인 추상장애를 입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그 일실수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별표 상 등급표가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기준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점, ②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추상장해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기준을 단순히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성형수술 후의 개선 정도, 수술비용,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결혼, 직종선택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새로이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도 양측 안면부 등에 여드름 흉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향후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이 예상되고 그 치료 뒤에 추상이 어느정도 남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점, ⑤ 현상태의 신청인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상장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왕치료비: 금 8,897,000원

향후치료비: 금 4,410,000원

책임 제한: 금 10,645,000원{(금 8,897,000 + 금 4,410,000원) × 80%}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전공, 추후 직업 등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한의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복합윤침 시술 프로그램 종료 후 치료 전후 사진으로 치료효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환불해드린다고 약정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금 8,000,000원으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18,646,000원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646,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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