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형인 요도하열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늦어진 사례 / 소아청소년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한 남아로 신체 사정 기록상 특이사항 없이(비뇨생식기 소견: 정상) 퇴원하였다. 출생 7일 차 예방접종, 얼굴 등의 발진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 내원하였고, 당시 외래기록 첫 진료 기록은 황달, 배꼽 진물, 자연포경 등 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2020년 9월 중순(당시 생후 6개월) 내원(신체 진찰소견 기록: 생식기 양호), 2021년 3월 말(당시 생후 12개월) 내원 (신체 진찰소견 기록: 생식기 양호), 2023년 1월 중순 내원(신체 진찰소견: 눈, 귀, 구강, 흉부, 복부 특이소견 없음)하여 3차례 영유아검진을 받았다. 2023년 4월 초 요도하열을 주호소로 ○○○병원 내원하여, 요도하열, 선천성 음경 하만곡 진단받고 2023년 5월(당시 만3세) 요도하열 성형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영유아검진 당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시기가 지연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도하열은 영유아검진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천적인 질환이다.
사안의 쟁점
○ 입원 및 영유아건강검진과 경과관찰의 적절성
○ 요도하열 진단지연 여부 및 진단지연에 따른 치료 및 예후 차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 시 육안으로 요도하열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검토되며, 영유아 검진 1차와 2차 항목에는 음낭수종과 정류고환 여부 를 확인(요도하열 진단항목 없음)하며, 3차 항목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요도하열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다만 3번의 검진 시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요도하열 수술이 3세 때에 시행된 것에 대하여 술기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6,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요도하열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요도하열 수술은 전신마취의 위험성과 환아의 성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시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만2세 이전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점, 영유아 건강검진은 특정 질환의 발견이 주목적이 아니라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인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