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천자술 후 두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두통이 심하여 2007. 11. 27. 21:00경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뇌지주막 출혈 의심 하에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술을 받고 귀가 후 근육통, 흉통, 두통, 경부경직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같은 해 11. 29.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요추천자술을 받은 후 화장실을 가고, 심한 두통을 참기 위해 일어나 돌아다니고 허리를 굽히기도 하는 등 움직임을 30분 이상이나 지속하고 있을 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깜짝 놀라며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뒤늦은 설명을 하는 등 요추천자 검사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바, 부작용으로 인한 재입원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요추천자술을 시행하기 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재입원시 흉통, 흉골하 동통 및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요추천자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며, 요추천자술 전과 요추천자술 후 재입원시의 두통 양상이 매우 비슷하였는바, 신청인의 재입원시 증상이 요추천자술로 인해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과거 수술병력
– 신청인은 2007. 11. 26. 밤 화장실에서 힘을 주던 중 머리 좌측(측두엽) 부위의 찌르는 듯한 두통이 있었고, 같은 해 11. 27. 회사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두통 및 좌측 안구 통증이 심해짐.
o 1차 입원(2007. 11. 27.~같은 해 11. 28. 응급실 입원)
– 2007, 11. 27. 21:0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뇌지주막 출혈 의심진단 하에 뇌 CT 촬영 및 요추천자술을 하였고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 같은 해 11. 28. 05:00경 퇴원시킴.
※ 진료기록부상 요추천자술 전 동의서나 시술 후 침상안정 둥 주의사항 설명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요추천자 검사 후 신청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의료진이 발견하여 안정하도록 설명하였음(피신청인 진술).
※ 같은 해 11. 28. 직장에서 가슴의 심한 통증, 두통이 있었으나 척수를 뺀 후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였고, 같은 해 11. 29. 오전 심한 흉통과 두통을 참다가 견디기 어려워 같은 날 10:00경 다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함(신청인 진술).
o 2차 입원(2007. 11. 29.~같은 해 12. 4. 병실입원)
– 흉통(조이는 듯한 양상)과 두통이 발생되어 10:45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심장질환 의심 하에 심장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음(11. 29.).
– 신경과로 전과하여 뇌척수압에 의한 두통 의심진단 하에 경막하 혈액주입술을 받았으며, 당시 두통의 양상은 누우면 호전되고, 일어나면 흉통과 요통이 동반되면서 경부경직, 후두부의 찌릿찌릿한 통증임(12. 1.).
–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12. 4.).
(2) 진료비 (피신청인 병원)
o 122,893원(2007. 11. 27.~같은 해 11. 28.까지 본인부담금)
o 1,024,011원(2007. 11. 29.~같은 해 12. 4.까지 본인부담금)
나. 전문가 견해
o 요추천자 후 부작용 및 검사 후 주의사항
– 요추천자 후 부작용은 두통이 가장 흔하고, 감염, 요추천자에 의한 경막하혈종, 신경근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통은 검사 후에 누워서 안정을 취함으로써 대부분 예방이 가능함.
– 검사 후 대부분 최소 8시간 침상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o 저압성두통 발생원인
– 요추검사 후 반드시 침상에서 누워있어야 하며, 검사 후 일어서서 돌아다니게 되면 두통이 가장 흔하게 발생됨.
o 저압성두통에 대한 치료
– 경막하주입술은 외상(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 포함) 등으로 뇌척수액이 척수강 외로 새어나와 뇌압이 저하되어 두통이 유발된다고 의심될 경우 새어나오는 위치를 혈액응고를 이용하여(막기 위해) 척수강내로 자가혈액을 투입하는 방법으로서 저뇌압두통의 원인은 외상이 많으나 상당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다. 책임 유무
o 척추마취나 요추천자술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두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천자 바늘에 의해 생긴 경막 구멍으로 뇌척수액이 새어 나와서 뇌척수압이 감소하기 때문이고, 요추천자에 따른 전형적인 두통은 주로 후두통으로서 목의 경직이 있으며, 일어서면 심해지고 누우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추천자술 후 대개 6~12시간 정도 침상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o 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요추천자술 후의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 그러나 요추천자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통의 양상이 전형적인 요추천자술 후 두통 양상(누우면 호전되고, 일어나면 흉통과 요통이 동반되면서 경부경직, 후두부의 찌릿찌릿한 통증)과 동일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역시 뇌척수압에 의한 두통 의심진단 하에 경막하 혈액주입술을 시행하였는바, 시술과 두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술동의서 등을 통해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여 침상안정을 하도록 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은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추천자술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료비 손해까지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100,000원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