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용종 제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1년 6월 시행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이형성 병변이 있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위해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일 15:45-16:20경 내시경 점막절제술(일부 점막하박리술)을 받고, 17:30경 병실로 돌아와 활력징후(혈압 139/79 mmHg – 맥박 51 회/분 – 호흡 16 회/분 – 체온 35.9 ℃)를 측정 받았으며, 18:26경 다음날 출혈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이 가능하며, 아침까지 금식하도록 설명 받았다.
시술 다음날 08:06경 복부 CT(위벽 내 기포)를 촬영 후 09:43경 내시경(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고, 16:20경 추가 내시경(출혈지혈법)을 시행한 후 활력징후는 148/74 mmHg – 59 회/분 – 20 회/분– 36.9 ℃였다.
18:36경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을 호소하여 측정한 활력징후는 80/49 mmHg – 89 회/분 – 16 회/분 – 37.1 ℃였고, 혈액검사를 시행{헤모글로빈 12.9(참고치: 13~18 g/dL)}하여 수액 투여를 받았다.
20:00경 복부 CT(R/O hematoma) 촬영 후 20:30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21:18경 응급내시경(점막 절제술로 인한 궤양저에 펌핑양상의 출혈 관찰되어 헤모클립 시행)으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22:30경 힘들어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22:58경 토혈(500 cc)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다.
23:53경 맥박 160 회/분, 호흡수 30 회/분으로 환자가 숨을 못 쉬겠다며 안절부절 한 모습을 보여 산소량을 최대(Reserve mask)로 적용하고, 흉부 X-ray를 시행하였다.
다음날 00:07경 맥박이 57 회/분까지 늘어지며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00:22경 기관삽관(거품 섞인 출혈양상으로 다량 흡인)을 하였고, 00:27경 맥박이 86 회/분으로 측정되어 가슴압박을 중단하였다.
이후 중심정맥관 삽입, 수혈(PRC 2pint), 비위관 삽입,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였고, 01:41경 맥박 40회/분 이하로 측정되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02:07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출혈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며, 보호자에게 정확한 상태와 처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상부위장관 종양의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약 20%에서 9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출혈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며, 시술 전 후 설명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내시경 시술의 적절성
○ 출혈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사망과 상부위장관내시경 위 점막절제술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행위에서 사전 및 사후 조치와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이나 동의서 및 의무기록에 작성되어 있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병원의 부적절한 시술이나 경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468,11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감정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환자가 상부위장관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후 위궤양 출혈이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과다출혈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진료비 지급 채무 전액(금 4,938,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