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감염 발생으로 같은 달 26. 및 같은 해 10. 14. 2회에 걸쳐 인공 슬관절 제거술 및 재(再)전치환술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양쪽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감염 발생으로 같은 달 26. 인공 슬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같은 해 10. 14. 인공 슬관절 재전치환술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감염관리 소홀로 추가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슬관절 수술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감염이 발생되었고, 감염 확인 후 항생제 투약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하였으며, 청구인 퇴원시 치료비 중 3,349,450원을 감면하였는바, 감염관리 소홀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사건 진행 경과 (양 당사자 주장 종합)
- 7. 28. 청구인은 4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을 받음.
-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8. 수술 부위 발적, 부종, 열감 증상 및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관찰되어 감염 의심하에 항생제를 투여 받기 시작함.
※ 피청구인은 수술 전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정맥내 항생제를 투여 하였고, 수술 후 지속적으로 정맥내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함.
- 8. 21. 우측 슬관절 수술부위 천자술을 시행하여 화농성 분비물 검출 후 균배양 검사 결과(같은 달 26. 결과보고)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됨.
※ 피청구인이 청구인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포도상구균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감염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의 감염 치료시 제3세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에 반응을 보인점을 볼 때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 :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확실시 된다고 함.(전문의 자문)
- 8. 26. 수술부위 세척 및 배액술, 인공 슬관절 삽입물 제거술을 받았고, 항생제가 함유된 골시멘트를 장착하였으며, 이후 7주간 반코마이신을 통해 치료를 받음.
- 염증 소견이 완화되어 우측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고, 다음 해 1. 4. 퇴원함.
- 7. 21.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 및 우측 족관절의 관절운동 장애로 장애 판정을 받음.
※ 2004. 9. 6. 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서울시 성북구청장)
나. 치료비 등
총 치료비 : 7,656,850원[2003. 8. 5.부터 2004. 1. 9.까지 본인부담금]
- 실제 청구인이 지급한 치료비 : 4,307,400원[3,349,450원 감면]
치료비 감면 관련 확인서(2004. 1. 9.)
- “상기 환자는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가료받게 되어 발생된 치료비 중 아래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감액조치 받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보호자인 조원(청구인 남편)이 서명 날인
감염에 따른 청구인의 추가 치료비(추정액) : 1,307,400원[7,656,850원(치료비 총액) – 3,349,450원(감면액) – 3,000,000원(통상적인 치료비)]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의 경우 3,000,000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2개월 정도의 입원기간)됨을 가정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치료비는 4,656,850원(감면 전)으로 볼 수 있음.
다. 전문가 자문
인공 슬관절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의견(내과)
- 2003. 8. 6. 우측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같은 달 18.경 수술 부위 감염소견이 제시된 것은 수술 중 세균오염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특히 검출된 세균이 반코마이신에만 민감성이 있는 MRSA균인 점에 비추어 수술 중 세균오염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은 퇴원 후 1개월까지 발생하였을 때 병원감염으로 판단하고 그 세균이 병원성 세균(MRSA, VRE)일 때는 병원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음.
감염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정형외과)
- 수술 후 2주 이내 감염의 증상이 발현되어 2차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감염의 원인은 최초 수술적 조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은 통상적인 치료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라. 책임유무 및 범위
청구인은 2003. 8. 6.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전까지 외상 등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술 후 피청구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부터 수술 부위 발적,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달 21. MRSA로 추정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며, 감염의 발생여부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여부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염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병원 내 감염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감염 확인 후 항생제 치료 등의 피청구인의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감염에 따른 치료비로 보이는 4,656,850원 중 70%에 해당하는 3,259,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재수술 등에 따라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현재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총 4,259,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4,259,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지만, 피청구인이 감면한 진료비가 3,349,450원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909, 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909,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