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위전절제술 합병증

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 외과, 흉부외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70대)는 위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복강경 위전절제술(Laparoscopic Total gastrectomy with LN dissection, 1차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후 다음날 오후 4시경 우측 배액관의 색깔 변화(light greenish-brownish)와 우측 상복부와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후 11시경에는 양측의 배액관 색깔 변화(light greenish-brownish)가 확인되어, 다음날 복부-골반 CT 실시하였으나 문합부 누출소견이 확실치 않았고 체액 저류(fluid collection)가 많지 않아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1차 수술 후 3일 차 오전 5시경에 24시간 배액량(835cc→1,165cc)이 증가되었고, 흑갈색 담즙이 섞인 배액 양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수술 후 4일 차 복강경하 탐색술로 공장-공장 문합부 교정(Laparoscopic Exploration, J-J anastomosis repair)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2차 수술 후 다음날 오후 11시경 우측 배액관에서 담즙성 배액이 나타났고, 2차 수술 2일 차 오후 10시 무렵부터 양측 배액관에서 담즙성 배액 소견이 나타나 담즙 누출(bile leak)이 의심되어, 2차 수술 후 3일 차에 개복 하 탐색술로 십이지장 단단부 주변 천공을 확인하고 교정(봉합) 수술(3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하였다. 3차 수술 후 5일 차 오후에 기관발관을 시도하였으나 저혈압, 빈맥, 고열 등 활력징후 불안정, ABGA 검사상 pH 증가(7.44→7.54) 등이 나타나 발관시도 5시간 경과 후 다시 기관삽관되었다. 3차 수술 후 6일 차에 패혈성 쇼크상태가 나타나고 우측 배액관의 담즙성 배액이 지속되었으며, 승압제 증량 및 항생제 추가 투여 등 약물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으며 사망하게 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과정에서 문합을 잘못하여 누출되었고,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망인을 방치하였다. 2차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만 수술하였고, 3차 수술 이후 섣불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망인이 최적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1차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종결되었으나, 수술 후 배액량이 늘어 소장액 누출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결정하였다. 2차 수술은 망인에게 부담이 적은 복강경으로 계획하였고, 필요시 개복술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부위 누출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3차 수술 이후 의식이 호전되는 양상이어서 기관삽관 튜브 제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거시도 하였다.

사안의 쟁점

○ 1차, 2차, 3차 수술과 경과관찰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누출의 원인

○ 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된 담즙 누출의 원인

○ 3차 수술 후 기관삽관튜브제거의 적정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위 전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공장-공장문합술 문합부와 십이지장 단단부 누출이 발생하여 2차에 걸친 재수술, 배액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누출로 인한 패혈증 악화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검토된다. 결과적으로 1차 문합부 누출에 대한 2차 수술적 치료가 늦었고, 2차 수술 후에도 담즙이 지속적으로 누출된 것은 2차 수술에서 누출의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거나 2차 수술 후 십이지장 단단부의 천공에서 누출된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검토되나, 당시의 임상소견, 검사 소견 및 수술 소견을 고려하면 발생한 결과가 상당히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합병증 발생 후 대처과정은 원칙대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395,883,69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수술의 진행과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기관발관의 과정에 있어 부적절함은 없었으나, 1차 문합부 누출에 대한 2차 수술적 치료가 늦었고 누출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패혈증 진행과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상당히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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