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임플란트 열상

임플란트 시술 중 구강 열상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70대)는 피신청인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1대구치(#36)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물어 구강저 설측 열상이 발생하여,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진통제·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날부터 2주간 지속해서 발생한 목과 혀의 부은 느낌, 혀 감각 이상 등에 대해 CT 검사, 가글, 약 처방 등을 받았다. 열상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경과 후 혀 아래 고름과 목 아래 몽우리 발생을 호소하여 4주간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협진 의뢰되었다. 환자는 열상이 발생한 지 두 달여 경과 후 CT 검사에서 하마종이 확인되어 흡인, 증상 지속 시 조대술 가능성, 혀 움직임·감각 저하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실시된 미세 조대술, 펜로즈 배액관 삽입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다른 기관 ○○○이비인후과에 의뢰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CT, MR 영상 소견상 혀밑샘, 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 만성 타액선염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 △△△치과병원 진료 의뢰를 받아,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타액선 도관 성형술 및 흡인술 시행 받았고, △△△치과병원과 피신청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독, 배액관 재고정·재삽입 등 반복하며 경과 관찰을 받고 있으나, 혀 마비, 발음 부정확함, 식사 어려움, 체중 미달, 손 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아래턱 좌측 임플란트 시술 중 침샘 신경을 손상시켜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피신청인) 임플란트 중 최대한 시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입을 다물어 드릴의 방향이 설측으로 향해 치조골 설측벽을 뚫고 구강저 설측에 열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거의 매일 처치를 제공하였고, 본원 이비인후과 협진 의뢰, 하마종 관련 조대술 시술, 타 병원 의뢰하여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있다.

사안의 쟁점

○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하마종, 타액선염의 원인

○ 호소 증상(혀마비, 발음 부정확함 등)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의료기관은 시술 중 발생한 구강저 부위 열상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경과 관찰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환자가 열상 발생 후 약 한 달 후 ‘혀 아래 고름이 있고, 목 아래 몽우리가 있어요’라고 호소하였을 당시 조기에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하였으면 이후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검토된다. 하마종은 구강저 부위 열상 당시 설하선 도관 또는 악하선 도관이 손상되어 부분적 폐쇄 혹은 파열로 인해 타액이 유출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악하선 도관 손상과 관련하여 타액선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혀 마비 증상은 수술 시 구강저 부위 열상 당시, 구강저의 후방 쪽에서 나와 혀 쪽으로 주행하는 설신경의 일시적인 손상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은 하마종이 설하공간 뿐만 아니라 좌측 혀 내부로도 침범해 들어와 있으면서 혀 근육들을 밀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므로 하마종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손 떨림과 어지러움의 원인은 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한편 설신경 손상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조적인 투약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마종도 재발이 잘되기는 하지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수술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치료를 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검토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환자가 혀밑샘과 와튼관의 손상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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