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궁내 태아 사망

자궁내 태아 사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정기적인 진찰을 받던 중 같은 해 12. 9.(임신 30주1일) 진료시 양수가 부족하나 경과를 보자고 하여 지내던 중 같은 해 12. 26. 진찰시 태아가 사산되었다고 하여 같은 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사산된 태아를 자연 분만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2006. 12. 9. 정기적으로 진찰 하던 의사가 양수과소증이 있다며 상급병원 전원을 위해 소견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병원장이 다시 재진찰을 하였고, 이후 양수가 부족하기는 하나 신장과 태아에게 이상 소견이 없으니 2주 동안 더 관찰해 보자고 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도 별다른 처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안심하였음.
o 태아가 사망한 것은 피신청인이 양수과소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과소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2006. 12. 9.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과소증 소견이 보였으나, 당시 태아의 신장기능에 특이 소견이 없었고 그러한 경우 대학병원에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수가 적은 경우 조산이나 태아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 후 이상이 있으면 방문하라고 하였음.
o 자궁내 태아사망은 예측, 예방, 치료가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태아 사망에 대해 책임질 사항이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검토 내용과 양당사자 주장 종합)
[피신청인 병원]
o 2006. 6. 1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상 임신상태임을 확인받은 후 같은 해 6. 27.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장박동을 확인하였고 출산예정일을 2007. 2. 16.로 계획함.
o 2006. 7. 28.부터 11. 29.까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9. 임신 31주 1일(태아 1.1kg)에 시행된 초음파검사 결과, 양소과소증 소견이 보이나 태아의 방광상태가 양호하다며 12. 23. 재검진 하도록 함(진료기록부상 양수가 거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 진료기록부상 양수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06. 12. 26. 임신 32주 4일(태아 1.3kg)에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이 의심된다고 하여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신청외 ○○대학교 ○○병원]
o 신청인은 2006. 12. 26. 15:20경 자궁내 태아사망이 확인되어 정밀 초음파검사 후 같은 날 23:36경 유도분만제를 삽입받은 후 다음날인 12. 27. 사산된 태아(1.4kg)를 자연분만함.

나. 부검결과(2007. 1. 10)
o 최종진단 : 태반, 제대, 양막에 특별한 병리적 소견 없음.
o 부검소견 : 외면이 침연된 상태이고 내부기관의 분해 및 울혈(충혈) 소견이 보이며 그 외 특이 사항은 없음.

다. 신청외 병원 소견서(○○대학교 ○○병원, 2007. 1. 11. 발행)
o 병명 : 태아 사망(원인 불명확)
o 소견 :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방문하였으며 임신 32주4일에 시행된 검사상 태아는 28주 크기였고 양수과소증이 관찰되었고 실시한 태아 부검상 부패된 상태외 다른 기형은 관찰되지 않음.

라. 전문가 견해
o 양수과소증 진단시 조치 내용
일반적으로 양수과소증 소견이 보일 경우 태아의 안녕(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태아 심박동 검사,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혈류파형 분석 등 부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치료방향을 설정하고, 태아의 상태가 양호하면 일정기간 감시 하에 대기요법(양수주입술, 산모의 혈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액요법 등)을 하기도 하며, 제대(임신)기간 및 상황에 따라 조기 분만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음.

마.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의사가 2006. 12. 9. 신청인을 진찰했을 당시 양수가 거의 없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권유를 했다가 원장의 재진료 후 2주 동안이나 집에서 관찰하라며 귀가 조치한 것은 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수과소증이 있을 경우 태아의 건강 상태 평가를 위해 태아 심박동 검사 등의 지속적인 조치를 하여 치료방향을 설정한다는 전문가 견해, 신청인을 자주 관찰하여 필요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양수과소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귀가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양소과소증 태아의 사망 및 위험성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양수과소증 태아의 위험성과 조기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양수과소증에 대해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대학병원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를 받을 경우 태아가 생존 가능한지가 명확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태아 조기 사산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8.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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