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후 감염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임신 37주 2일경인 2006. 10. 2.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기를 분만한 후 같은 해 10. 6.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16.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청구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제왕절개수술 후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청구외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치료받게 된 것은 입원 중 의사가 상처를 보지 않고 간호사가 2번 상처 소독을 하는 등 수술 및 처치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감염에 따른 추가 입원비,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제왕절개수술 후 봉합실을 재거할 때까지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수술 부위 염증 및 봉합부위 파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 전에 설명하였고, 수술부위 상처의 염증은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진료기록부 검토 내용
o 청구인은 2006. 10. 2. 임신37주 2일경에 제왕절개수술로 2번째 아기를 분만한 후 같은 해 10. 6. 퇴원하였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9. 외래를 방문하여 수술부위 봉합실을 제거 받았으며, 같은 해 10. 16. 수술부위에서 피와 고름이 배출되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상처 치료와 항생제를 처방을 받은 후 다음날 오도록 권유받았으나 같은 날 청구외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권유를 받고 입원함.
※ 수술동의서상 피청구인은 보호자에게 수술 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음.
※ 청구외 병원에 입원 후 상처 균배양 검사를 받았고, 2006. 10. 19. 파열된 부위의 재봉합술을 받았으며, 균배양 검사 결과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10. 21. 퇴원함.
양당사자 진술 내용
o 제왕절개수술 후 수술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퇴원시까지 의사가 수술부위 상처를 전혀 보지 않았고, 간호사가 2번 상처 소독을 하였음(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입원 중 2회 상처 치료를 직접 의사가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에 2006. 10. 4. 오전7시경과 같은 해 10. 6. 오전 6시경 상처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나 상처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
진료비 내역(청구외 병원)
o 510,310원(2006. 10. 16~ 2006. 10. 21.까지 본인부담 진료비)
나. 전문가 견해
감염발생의 원인
o 창상배양검사결과,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고, 그 균은 피부 및 창상 감염의 흔한 균으로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생된 감염이므로 병원감염으로서 수술 당시 포도상구균 오염으로 인하여 창상감염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감염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 여부
o 수술 전 후 항균제 투여와 창상관리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수술시 피부절개 부위 소독 미비 혹은 수술과정 중 무균술의 미흡 등의 원인으로 창상이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모가 정상적인 면역 상태이며 다른 기왕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청구인은 제왕절개수술 후 정상적인 면역상태였으나 병원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술 후 감염 원인이 수술시 피부절개 부위 소독 미비나 수술과정 중 무균술의 미흡 등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 검출된 균이 피부에 상재하는 균이 아닌 창상 감염에서 흔히 발생하는 포도상구균이라는 점, 병원 감염의 발생이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 여부에 따라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라. 책임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피청구인의 수술 전후 항균제 투여와 창상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사전에 감염 발생 기능성에 대해 피청구인의 설명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감염으로 6일간 입원치료 후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510,000원(1,000원 미만 버림)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2007. 4. 25.까지 청구인에게 금 51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