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종양절제술 재수술

골반 내 종양절제술 시 직장손상 및 장폐색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례 / 산부인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산과력 2-0-0-2, 50대 폐경, 자궁절제술의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20년 7월 하복부의 만져지는 종괴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종양표지자 CA125 16.41U/mL (정상치: 0~35U/mL), 복부 CT상 골반강 내 13.5×9.5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어 수술(진단적 개복술)을 계획하였다.

2020년 8월 배뇨 곤란 및 복부 팽만감을 주소로 수술 일정을 당겨 진행하기로 하여 2일 뒤 입원하였고, 입원 3일 뒤 진단적 개복술 중 골반종양의 주변 장기 유착으로 요관과 직장이 손상되어 유착박리술, 골반종양 적출술, 대망절제술, S결장 절제 및 문합술, 우측 요관절제 및 문합술, 우측 요관 내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골반종양은 조직검사결과 타 장기 침습을 동반한 장점액성 형태의 악성종양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수술부위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하던 중 2020년 9월 수술 12일 뒤 혈압 저하, 빈맥, 발열 증상이 있어 복부골반 CT 검사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다음날 복부골반 CT 검사상 복막염 소견으로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시행하였고, 다음날 하트만씨 수술을 시행 받았다.

하트만씨 수술 이후 진정약물을 투여 받으며 인공기도삽관 상태 및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고, 하트만씨 수술 7일 뒤 가슴 CT 검사상 흉막 삼출액 소견으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하트만씨 수술 14일 뒤 흉막 삼출 배액을 위한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다.

다음날 인공기도삽관 상태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경피적 신루 설치술 후 피신청인 병원으로 재이송 되었고, 다음날 인공기도 삽관 제거 후 비강 캐뉼라로 고농도 산소를 주입 받았다.

인공기도삽관 제거 5일 뒤 03:00경 호흡 시 불편감 호소하였고, 이후 가래양이 많아지며 빈호흡 증상으로 고체온이 측정되었다. 15:46경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고, 15:47경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며 얼굴에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며, 15:50경 이를 꽉 문 상태로 기도가 확보되지 않아 마스크 양압환기를 지속하였다. 15:55경 인공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았고, 16:03경 기관지내시경 검사, 진정약물 투여를 시작하였다.

다음날 뇌 MRI 검사상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추정되었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며 항생제 및 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인공기도삽관을 제거하였고, 11월 일반병실로 전실 후 장루상태를 유지하며, 연하곤란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골반 내 종양제거 수술 중 직장 및 구불결장 손상이 발생하여 직장 봉합 및 구불결장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장폐색이 발생하여 2차 수술로 영구적 장루유지하며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골반 내 종양제거 수술 중 여러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골반 내 유착에 의한 장폐색 및 문합부 누출, 요관누출이 발생하였다. 이후 2차로 하트만 수술, 경피적 요배액술 등 적극적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였으나 원인미상의 호흡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 술기의 적절성

○ 2차 수술(하트만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70대 여자 환자로 2020년 8월 수술 술기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2020년 9월 오염과 심한 유착 등이 확인된 상태에서 하트만씨 수술을 시행한 것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육안적으로 정상이어도 누출 및 조직손상이나 허혈 구간이 있다면 의심되는 분절을 절제해야하므로 장루조성술(腸瘻造成術)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2차례 수술 사이의 처치 및 경과관찰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2020년 9월 신루설치술 시행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호흡기 관련 치료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경과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관, 직장 및 구불결장 손상의 원인은 수술 중 요관, 직장 및 구불결장 손상이라 사료된다. 요관, 직장 및 구불결장 손상의 원인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출진료기록에서 2020년 9월 호흡곤란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호흡곤란 발생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출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뇌손상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267,48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후 발생한 여러 합병증과 입원치료 과정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까지 발생한 점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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