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치료 중 피부괴사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의 자(ooo, 1993. 5.생)는 2005. 4. 18. 피청구인 의원에서 좌측 족관절 단하지 깁스 후 치료 중 다음 달 1. 청구외 병원에서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에 의한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2005. 4. 16. 운동 중 넘어져 좌측 발목 부종 및 통증 등의 증상으로 같은 달 18. 피청구인 의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손상 진단하에 단하지 깁스를 받은 후 같은 달 20. 23. 27. 깁스 부위의 부종 및 통증 심화로 내원하였으나 통증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약물치료 중 다음 달 1. 깁스 부위 출혈증상으로 청구외 병원에서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에 따른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진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4. 20. 통증 악화로 내원한 청구인 자의 증상을 깁스의 압박으로 판단하여 깁스 제거 후 원인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자의 완강한 거부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27.에도 청구인 자의 비협조로 통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 4. 16. 청구인의 자는 운동(축구) 중 넘어져 좌측 발목의 부종 및 통증 증상으로 같은 달 18. 청구인과 함께 피청구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손상으로 진단받은 후 단하지 깁스를 받은 후 귀가
•
- 4. 20. 부종 및 통증 심화로 피청구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청구인이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깁스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저항으로 향후 깁스를 풀기로 하고 약물 처방을 받은 후 귀가 ※ 피청구인은 청구인 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깁스 부위 압박으로 진단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에게 깁스를 풀고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일단 약물 처방 후 추후 깁스를 풀기로 함.[진료기록부]
•
- 4. 23. 24:00경 발목 부위 열, 부종, 통증 심화로 피청구인 의원에 내원하여 당직의사로부터 깁스의 종아리 부위 양측 5cm 정도 절단하는 교정을 받음. ※ 피청구인은 당일 약물처방만을 하였다고 주장함.
•
- 4. 27. 통증 심화로 피청구인 의원에 재내원하여 깁스를 풀려고 하였으나 청구인 자의 비협조로 깁스를 제거하지 못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가 엄살이 심하다는 말과 함께 통증 이 완화된 이후 깁스를 풀기로 하고 약물처방만을 받은 후 귀가하였다고 함.
•
- 5. 1. 깁스부위 출혈증상으로 청구외 병원(OO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좌측하지 연부 조직 감염에 따른 절개 및 배농술,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13. 퇴원 나. 피청구인 의원 진단서 등
•
피청구인 의원 진단서(2005. 5. 18.)
- 병명 :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손상
- 발병일 : 2005. 4. 16.
- 진단일 : 2005. 4. 18.
- 향후 치료의견 : 후유증, 합병증 미발견증 등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 가량의 가료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고 : 2005. 4. 18. 단하지 캐스트(깁스) 시행
•
OO대학교병원 진단서(2005. 6. 13.)
- 병명 : 기타 급성 골수염(아래다리)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2005. 5. 1. 응급실 방문 후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으로 같은 달 3. 절개 및 배농술, 같은 달 30. 피부이식술을 시행 후 안정가료 취하다가 같은 해 6. 13. 퇴원함. 향후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치료비
•
피청구인 의원 치료비 : 28,800원[2005.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본인부담금]
•
청구외 병원 치료비 : 총 6,015,000원
- 진료비 : 2,700,000원[2005. 5. 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본인부담금]
※ 청구인 자의 수술 등을 위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비용 중 병실차액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금액
- 진공감압치료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비용 : 3,315,000원
라. 전문가 자문
•
피청구인 진료행위의 적절성
- 깁스를 한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기록이 있음을 볼 때 환자가 깁스 풀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의학적 관찰이 필요할 경우 사전설명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하여 의학적 진찰 및 치료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청구인 자의 감염발생의 원인 및 시기 추정
- 감염의 발생원인은 깁스의 압박 또는 혈행성 감염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감염의 원인 및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
종합의견
- 깁스를 한 상태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통증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치료자의 의무이고, 만약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함.
- 이 건의 경우 인대손상이라는 진단이 적절하여 깁스를 시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는 72시간까지는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지속되는 통증의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짐에 따라 환자의 거부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마. 결론
•
피청구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청구인 자의 깁스를 2회에 걸쳐 제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며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
청구인의 자는 골절이 아닌 인대손상에 따른 깁스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가 통증, 열감, 부종을 호소할 경우 동 증상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관찰이 필요할 경우 청구인 등을 설득하여 깁스를 푼 후 진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약물치료 중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하지 연부 조직 감염에 따른 피부이식술 등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의 자가 깁스를 만졌을 때의 저항이 심하여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 자의 증상 관찰과 함께 추후 깁스를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던 점, 감염의 구체적 원인 및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의 30%로 봄이 상당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 등에서의 치료비 6,01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8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 등에서의 치료비 6,01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80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