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좌측 족관절 치료 중 피부괴사

좌측 족관절 치료 중 피부괴사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의 자(ooo, 1993. 5.생)는 2005. 4. 18. 피청구인 의원에서 좌측 족관절 단하지 깁스 후 치료 중 다음 달 1. 청구외 병원에서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에 의한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2005. 4. 16. 운동 중 넘어져 좌측 발목 부종 및 통증 등의 증상으로 같은 달 18. 피청구인 의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손상 진단하에 단하지 깁스를 받은 후 같은 달 20. 23. 27. 깁스 부위의 부종 및 통증 심화로 내원하였으나 통증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약물치료 중 다음 달 1. 깁스 부위 출혈증상으로 청구외 병원에서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에 따른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진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4. 20. 통증 악화로 내원한 청구인 자의 증상을 깁스의 압박으로 판단하여 깁스 제거 후 원인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자의 완강한 거부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27.에도 청구인 자의 비협조로 통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4. 16. 청구인의 자는 운동(축구) 중 넘어져 좌측 발목의 부종 및 통증 증상으로 같은 달 18. 청구인과 함께 피청구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손상으로 진단받은 후 단하지 깁스를 받은 후 귀가

  1. 4. 20. 부종 및 통증 심화로 피청구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청구인이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깁스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저항으로 향후 깁스를 풀기로 하고 약물 처방을 받은 후 귀가 ※ 피청구인은 청구인 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깁스 부위 압박으로 진단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에게 깁스를 풀고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일단 약물 처방 후 추후 깁스를 풀기로 함.[진료기록부]

  1. 4. 23. 24:00경 발목 부위 열, 부종, 통증 심화로 피청구인 의원에 내원하여 당직의사로부터 깁스의 종아리 부위 양측 5cm 정도 절단하는 교정을 받음. ※ 피청구인은 당일 약물처방만을 하였다고 주장함.

  1. 4. 27. 통증 심화로 피청구인 의원에 재내원하여 깁스를 풀려고 하였으나 청구인 자의 비협조로 깁스를 제거하지 못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가 엄살이 심하다는 말과 함께 통증 이 완화된 이후 깁스를 풀기로 하고 약물처방만을 받은 후 귀가하였다고 함.

  1. 5. 1. 깁스부위 출혈증상으로 청구외 병원(OO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좌측하지 연부 조직 감염에 따른 절개 및 배농술,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13. 퇴원 나. 피청구인 의원 진단서 등


피청구인 의원 진단서(2005. 5. 18.)

   - 병명 :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손상

   - 발병일 : 2005. 4. 16.

   - 진단일 : 2005. 4. 18.

   - 향후 치료의견 : 후유증, 합병증 미발견증 등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 가량의 가료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고 : 2005. 4. 18. 단하지 캐스트(깁스) 시행


OO대학교병원 진단서(2005. 6. 13.)

   - 병명 : 기타 급성 골수염(아래다리)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2005. 5. 1. 응급실 방문 후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으로 같은 달 3. 절개 및 배농술, 같은 달 30. 피부이식술을 시행 후 안정가료 취하다가 같은 해 6. 13. 퇴원함. 향후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치료비


피청구인 의원 치료비 : 28,800원[2005.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본인부담금]


청구외 병원 치료비 : 총 6,015,000원

   - 진료비 : 2,700,000원[2005. 5. 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본인부담금]

   ※ 청구인 자의 수술 등을 위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비용 중 병실차액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금액

   - 진공감압치료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비용 : 3,315,000원

라. 전문가 자문


피청구인 진료행위의 적절성

   - 깁스를 한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기록이 있음을 볼 때 환자가 깁스 풀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의학적 관찰이 필요할 경우 사전설명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하여 의학적 진찰 및 치료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청구인 자의 감염발생의 원인 및 시기 추정

   - 감염의 발생원인은 깁스의 압박 또는 혈행성 감염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감염의 원인 및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종합의견

   - 깁스를 한 상태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통증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치료자의 의무이고, 만약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함.

   - 이 건의 경우 인대손상이라는 진단이 적절하여 깁스를 시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는 72시간까지는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지속되는 통증의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짐에 따라 환자의 거부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마. 결론


피청구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청구인 자의 깁스를 2회에 걸쳐 제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며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는 골절이 아닌 인대손상에 따른 깁스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가 통증, 열감, 부종을 호소할 경우 동 증상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관찰이 필요할 경우 청구인 등을 설득하여 깁스를 푼 후 진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약물치료 중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하지 연부 조직 감염에 따른 피부이식술 등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의 자가 깁스를 만졌을 때의 저항이 심하여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 자의 증상 관찰과 함께 추후 깁스를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던 점, 감염의 구체적 원인 및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 등에 지급한 치료비의 30%로 봄이 상당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 등에서의 치료비 6,01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8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 등에서의 치료비 6,01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80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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