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장애발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장애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0. 4. 26. 피청구인 병원에서 요통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은 후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어 청구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척추 장애가 남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에게 수술 등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0. 3. 13. 피청구인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척수강조영술을 받은 후 다음 달 26.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 및 추궁절제술을 받았고,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해 8. 10. OOO정형외과에서 섬유조직 제거 및 감압술 등을 받았으며, 2003. 6. 25. 배뇨 및 배변 곤란증 등의 증상으로 안산OO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현재 마미총증후군 등의 척추 장애가 남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수술 등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장애가 발생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3. 청구인이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척수강조영술 시행 후 다음 달 26. 추간판제거술 및 추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배뇨 및 배변 곤란증 등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청구외 병원에서 두차례 추가적인 척추수술을 시행하였음을 볼 때 수술 등의 과실에 따라 척추장애가 남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OO병원(부산 소재)의 간호사로 중환자실 근무 중 허리 통증 발현

  1. 1. 29. OO병원(전북 완주 소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통 통증 진단

  1. 3. 7.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 내원
    1. 3. 13. 청구인의 병변(경막과 신경근의 압박정도 및 부위) 확인을 위한 척수강조영술 및 CT촬영 시행

  1. 8. 10. OOO정형외과(전북 전주 소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 및 좌측 제5신경근 유착 진단하에 섬유조직 제거 및 감압술 시행

  1. 6. 25. 산재의료관리원 안산OO병원(경기 안산 소재)에서 요통 등의 증상 심화로 후궁절제술 및 척추고정술 시행 나. 청구외 병원 소견서 등


OO병원 소견서(2000. 2. 7.)

  - 병명 :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통증

  - 허리통증 심하며 보행 불가능 상태, 감각상태 저하 등


OO대학교병원 진단서(2000. 6. 16.,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 병명 :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

  - 하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 동통 호소, 계속적인 증상으로 6주 이후에 재수술 여부 결정 필요


OOO정형외과 입 ·퇴원 일지

  - 진단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 좌측 제5신경근 유착, 제4~5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디스크염 의증


OO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진단서(2004. 1. 9.)

  - 병명 : 배뇨곤란(배뇨근무반사, 최초진단 - 2003. 10. 1.4.)

  -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무반사(배뇨근이 배뇨시 반사적인 수축이 없는 상태)로 진단받고 무균적자가 도뇨법과 약물치료중


서울OO병원 후유장애진단서(2004. 2. 3.)

  - 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및 장

  - 근전도 검사상 만성 요천추신경병증 소견으로 지속적인 요통과 양측 하지통이 관찰되며 심한 요부 운동 제한 관찰 필요

다. 치료비 등


피청구인 병원

  - 1,229,730원[2000. 3. 13.부터 다음 해 2. 28.까지]


청구외 병원 등

  - 피청구인 병원 수술 이전

   · 1,466,390원 : OO병원[2000. 1. 29.부터 다음 달 29.까지]

  - 피청구인 병원 수술 이후

   · 32,050,350원 : OOO정형외과 등[2000. 7. 31.부터 2003. 12. 20.까지]

  ※ 상기비용은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등을 지급받았음을 고려하여 동 공단의보험급여원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청구인의 현재 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장해 등급 7호)

  - 척추 8급 2호 :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흉복부장기 11급 9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라.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병원에서 요통 및 방사통 증상으로 척수강조영술 및 추간판제거술 등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의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마미총증후군 등의 척추장애가 남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나,

  - 척수강조영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배뇨 및 배변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척수강조영술로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 및 배변곤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 척수강조영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3년여가 경과된 2003. 10. 14. 청구외 병원에서 마미총증후군이 진단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척수강조영술 또는 추간판제거술 중의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척추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 그러나 2000. 4. 16. 피청구인의 추간판제거술 등 시행 후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청구외 병원에서 두차례 추가적인 척추 수술을 받았음과 현재 청구인의 장애 상태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수술로 청구인이 수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극심한 장애에 시달리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따른 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2. 25.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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