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충수염 진단지연

충수염 진단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8. 29.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청구외 병원에서 복막염 등의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5. 8. 29. 및 같은 달 30.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충수염이 진단되지 않아 2005. 9. 3.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은 후 다음 달 5.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충수염 진단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8. 30. 청구인의 증상을 급성 충수염, 급성 장염 등으로 의심하였으나 초음파 등의 검사 후 최종적으로 장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고, 동 진료과정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진료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8. 29. 청구인은 상복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
    • 급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약물(잔탁정, 모티리움정, 부스코판정, 아루사루민액)을 처방받음.

  1. 8. 30. 우하복부 통증 및 압통 ·반발통 등으로 재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시행
    • 피청구인은 복부 초음파 검사 등 시행 전 급성 충수염 및 궤양성 장천공을 의심(진료기록부)하였으나 각종 검사 시행 후 장염으로 최종 진단 후 약물[ciprofloxacin(항생제) 250mg, tylenol(해열진통제) 650mg] 처방 ※ 각종 검사 결과 : 복부 초음파 검사 – 충수돌기 미확인(장염 추정), 혈액검사 – 백혈구 검사 WBC 12,900/㎕, 흉부 X-ray 검사 – 유리가스(free air) 미관찰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상이 심해지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피청구인 병원에 다시 내원토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함.

  1. 9. 3. 복통 심화 및 설사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청구외 병원(OOOO병원)으로 전원 후 응급수술을 받음.
    • 당일 15:00경 청구외 병원에서 급성 천공성 충수염과 농양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충수돌기 절제술 및 드레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다음 달 5. 퇴원 ※ 수술전 청구인 상태 : 백혈구 검사 WBC – 18,700/㎕, 혈압 – 110/80mmHg, 체온 36.2°
    나. 청구외 병원(OOOO병원) 진단서(2005. 10. 5.) 내용


병명 : 복막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향후 치료의견

   - 입원기간 : 2005. 9. 3.부터 다음 달 5.까지

   - 상기 진단명으로 2005. 9. 3. 충수돌기 제거술 및 drain 삽입술을 시행함.

다. 급성 충수염


임상소견 : 초기증세는 내장형의 복통이며 이는 충수의 수축이나 내강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며, 오심과 구토는 50~60%의 환자에게서 보이며, 증상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천공 발생은 드물지만 48시간이 지나면 80%정도로 높아짐.


감별진단 : 충수염은 복통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고, 그 진단의 정확도는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의 경우 75~80%정도이며 임상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함.


치료 : 치료는 조기수술이 바람직하며 환자준비가 되는 즉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음.[Harrisons 내과학 2권, 2003년판]

라. 치료비


피청구인 병원 : 70,920원 [2005. 8. 29.부터 다음 달 3.까지 본인부담금]


청구외 병원(OOOO병원)

   - 2,767,412원[2005. 9. 3.부터 다음 달 5.까지 본인부담금]

마. 결론


피청구인은 2005. 8. 30. 청구인 내원 당시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였으나 초음파 등의 검사결과 장염으로 최종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고, 동 처방 후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피청구인 병원 등에 내원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연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급성 충수염 진단 지연에 따른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5. 8. 29.부터 다음 달 3.까지 복통, 설사 증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피청구인 병원에서 같은 달 30. 시행한 백혈구 검사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12,900/㎕에 이르는 등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여러 증상을 나타내었고, 청구인은 9. 3. 복통 등의 증상 악화로 곧바로 피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여 그 날 오후 충수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청구인의 증상 등을 관찰하여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복막염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충수염의 특성상 그 진단이 쉽지 않고, 청구인의 충수염은 수술이 불가피하였으며, 충수염 발생 및 충수 천공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통상적인 충수염 치료를 위한 비용 약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봄이 상당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2,767,412원 중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져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300,000원을 제외한 2,467,412원의 50%에 해당하는 1,2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2. 28.까지 금 1,23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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