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월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상 췌장의 이상 소견으로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흉·복부 X-ray,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시행 및 외부병원 CT 판독 후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질환제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후 2일 뒤 퇴원하였다.
외래 경과관찰 중 2020년 3월 폐 및 복부 CT 검사 시행 후 급성췌장염 호전 소견 하에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20년 8월 추적 복부 CT 검사 상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 하에 내시경적 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여 췌장암 및 간 전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 경과관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태만으로 췌장암 진단 지연되었다.
피신청인: 의학의 한계로 2020년 3월 검사에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받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이 진단되었다. 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췌장염이 호전되고 췌장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제는 196 U/L, 리파제는 817 U/L로 재상승 되었는바,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하였을 때, 복부 초음파 또는 CT 이외에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배제한다는 보고를 참조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2020년 3월 경과관찰에서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고 사료되며 기간은 명시할 수 없으나 췌장암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273,04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