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치과 기구 파편

치아 발치 과정 중 절삭기구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삼킨 사례 / 치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40대)은 2020년 2월 #36 치아의 불편감으로 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36 치아의 2차 우식과 잔존치근으로 진단을 받았다.

9일 뒤 #36 치근을 분할하여 발치 도중 절삭 기구가 파절되었으나, 파절편을 찾지 못하여 삼켰을 가능성으로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고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일 뒤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을 촬영하여 특이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파절편의 자연배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발치 및 보철 치료 등이 필요하나 #36 발치 이후 치료 중단한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36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 끝부분이 부러졌으나, 이 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였다.

피신청인: 발치 중 의료기구가 부러져 목으로 넘어갔으나, 이후의 모든 일은 발치를 한 담당의가 아닌 상담실장이 담당하였다. 현재 추가적인 치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까 두려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안의 쟁점

○ #36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 절삭 기구 파절편 삼킴 후 처치의 적절성

○ 지도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영상에 의하면, #36 발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절삭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였다.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은 절삭기구 자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2020년 2월 #36 치아의 불편감으로 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구강 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 등을 받았다. 피신청인에 대하여 #36 치아의 2차 우식과 잔존치근을 진단하고, #36 치아의 발치를 권유하였다. 같은 해 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36 치아의 발치(이하 ‘이 사건 발치’라고 한다)를 시행하던 중 사용 중인 절삭기구(Bur)의 파절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발치를 종료한 후 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동행 하에 □□내과의원에 피신청인의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의뢰하여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일 뒤 □□내과의원에 재내원하여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파절편은 자연배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원 감정부는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과 이로 인한 파절편 삼킴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임. 복부 증상은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닌, 내과의사의 영역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 치과의원이 반드시 지도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은 절삭기구 자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절삭기구가 파절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는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의료도구에 대한 보존·관리의 의무와 환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절삭기구의 파절을 발견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발치를 종료한 후 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동행 하에 □□내과의원에 피신청인의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의뢰하여 파절편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의원에서의 진료비 전부를 대납한 점, ③ 절삭기구의 파절편은 피신청인에게서 자연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절삭기구의 파절편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신체가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정신적 손해 외에 다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발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절삭기구가 파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손해의 정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례 및 조정례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500,000원이 상당하다.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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