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치과 하치조신경 손상

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남)는 2022년 6월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받고,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을 받은 뒤 다음날 치아 부위 소독, 5일 뒤 발사(stich out) 및 약 처방(항생제, 진통제 등)을 받았다. 환자는 1차 수술 약 1개월 경과 후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당일 삼차신경통 진단으로 소론도(solondo,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받았다. 12일 경과 후 뉴론틴(neurontin, 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처방을 받았다. 2022년 11월 임플란트 3차 식립이 이루어졌고, 1주일 경과 후 발사 등 치료를 받았다. 2023년 1월 〇〇〇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파노라마와 CBCT 검사 등 받았다. 2023년 2월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36i 보철을 위한 최종 인상, 2023년 3월(인상 받은 날부터 15일 경과)에 임플란트 보철물(SCRP, screw cement retained prosthodonitics) 영구 접착하였다. 2023년 3월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세 불명의 삼차신경장애, 최종노동력상실 3.3%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치과의원 의사가 #36 치아에 대한 염증 치료도 없이 발치 후 바로 1차 수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지며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2차 수술 중에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너무 깊게 삽입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피신청인) 1차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임플란트 수술 중 신경 손상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신경 손상 발생 시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 인과관계, 현 상태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원에서 #36 치아 만성복합치주염 상태에 관한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원 당시의 환자의 치주염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재생술(1차 수술)의 적응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차 수술 직후 시행된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36i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2차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고정체의 길이 선정에 최선의 주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정체를 깊게 삽입한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의 좌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감각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의료진은 신경 손상 회복에 유용한 약물로 알려진 부신 호르몬제(스테로이드), 신경세포 회복과 신경성 통증과 관련된 약물(뉴론틴)을 처방하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신청인의 신경 손상을 회복해 필요한 통상적인 조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차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의 손상이 추정되나 임플란트 식립술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식립을 위한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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