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60대)은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 상담을 위해 2020년 2월 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후 #45 잔존치근을 발거하였다.
피신청인은 잔존치근 발거 도중 기구의 미끌림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부위 통증과 감각이상 발생을 호소하였다.
2020년 3월부터 □□대학교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하순, 협점막 및 치은 부위 감각 저하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차도가 없으며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2021년 2월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해당 부위의 후유장해를 판정할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에 의해 두부, 뇌, 척수와 관련하여 Ⅱ-A-2항목의 제 5뇌신경 손상을 준용하여 노동력 상실률을 3.3 %로 산정한다고 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잔존치근을 발치하면서 기구의 미끌림은 시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기구의 끝이 의도치 않게 미끌려 잇몸깊이 들어가 신경의 일부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환자는 이에 대한 배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
피신청인: 담당의는 발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구의 미끌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충격과 감각 마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하도록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며 발음이 새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
사안의 쟁점
○ #45 발치의 적절성
○ 발치 후 발생한 감각저하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d#45 잔존 치근 발치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우측 턱신경(mental nerve)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피신청인은 하악 우측에서 grade 9.45로 고도의 감각저하(hypoesthesis)를 보이며, 정상적인 감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타병원 치료비 및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금 3,000,000원을 도의적인 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