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코로나 감염 사망

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70대)는 고혈압, 직장암[(T3N1M0) s/p LAR(Laparoscopic Low Anterior Resection;복강경 전방 절제술] 과거력이 있으며,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외진 통해 항암치료 받으며 경과 관찰 받고 있었다. 1월과 3월(3차례)에 시행한 COVID-19 PCR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이후 3월 중순 시행한 COVID-19 PCR 검사에서 양성 소견 받았다.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바난정) 투약 등을 받으며 경과 관찰하던 중 간호기록 상 3월 말 자정 무렵에 화장실 문 앞에 엎드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호흡, 맥박이 없었으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고 다음 날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활력 징후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심정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저병력, 나이, 심폐소생술 시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예후가 불량하였다. 환자는 당일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었다.

분쟁의 요지

  • (신청인) 코로나 원내감염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폐렴임에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도 없었으며, 낙상한 환자를 30분간 방치하여 응급처치 적기를 놓쳐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피신청인) 사고 발생 장소가 병실이 아닌 의료진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난 화장실이었고,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 및 코로나에 대한 처치, 대장암 관련 처치, 사고 현장 발견 후 응급조치 등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

사안의 쟁점

○ 감염관리의 적절성

○ 코로나 19 감염원인 및 조치 적절성

○ 낙상 예방 및 환자 관리·확인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가 쓰러진 날의 환자 관리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최선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환자의 사망원인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늦게 발견하여 처치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는지 아닌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환자의 불가항력적인 COVID-19 감염 확진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119,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COVID-19 감염은 불가항력적이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이루어졌으나, 쓰러진 당일 환자 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사안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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