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코수술 후 후유증 발생

부비동염, 비중격 교정술 등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코 변형 및 염증 등 후유증이 지속된 사례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30대)은 매부리코 성형술(20대), 비염, 비골골절(2017년)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비염, 축농증, 비중격교정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2020년 5월 비중적교정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밸브 재건술, 융비술(1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2차 수술, 코끝 연골 위치교정)을 재시행 받았다.

2차 수술 약 2주 뒤부터 우측 코막힘 증상이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 양측 비중격 부분에 미란(erosion)있어 연고를 도포하며 경과관찰을 받았다.

2021년 2월 좌측 코에 진물이 나는 증상이 있으며 면역반응이 의심되어 약물을 복용하며 경과관찰 받았으나, 같은 해 4월 코끝 통증 및 비주 좌측에 진물이 나는 증상이 지속되어 2021년 6월 이식연골 제거술(3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2021년 7월 코 끝의 처짐 증상과 코 끝이 붉어지고 곪는 양상으로 코 끝에 PDRN 주사(조직재생주사, 연어주사)를 시행 받았으며, 같은 달 약 4주 뒤부터 2022년 1월까지 줄기세포 지방채취 주사를 시행 받았다(총 18회).

2022년 2월 □□성형외과의원에서 자가늑연골 및 자가진피를 이용한 비재건성형술을 시행 받고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비염, 축농증 수술,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으나 잘못된 수술로 인해 3회의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코 구축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코에 통증과 냄새로 인해 불편감이 있는 상태이다.

피신청인: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밸브재건술, 만성부비동염수술, 코성형재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코끝 연골이 비춰 보이는 증상과 면역 반응이 의심되어 연골제거 후 약물투여 및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등 증상개선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은 비밸브협착 및 비중격 만곡에 의한 비폐색 등의 이유로 수술 진행하였으며, 2차 및 3차 수술은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 반응 치료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진의 수술 결정, 수술,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 수술 후 이식 연골 등에 염증 반응 지속시 일차적으로 경구 및 주사제 항생제 치료, 항생제 연고 도포를 고려하며 반응이 없을 시 재수술로 염증의 제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추가적인 치료로 조직재생주사, 줄기세포 주사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어 부적절함을 찾기는 어렵다. 매 수술마다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공통 사항은 인쇄되어 있으며, 각 수술마다 관련된 수술방법, 합병증, 수술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면역 반응 등의 설명이 손 글씨 및 그림으로 작성되어 있어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 3차 수술에는 의료진의 서명이 있으나 1차 수술에는 그 항목이 없어 의료진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으나 1, 2, 3차 동의서에서 볼 수 있는 손 글씨, 그림은 동일인의 손 글씨, 그림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은 이에 서명하였다.

신청인은 과거력 상 매부리코 성형술과 비염, 비골골절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의료진은 세 번의 수술을 통하여 교정하였으나 이식연골의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이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의원에서는 3차 수술 이후 줄기세포 지방채취 주사시행을 총 1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신청인은 2022년 2월 신청외 병원에서 자가늑연골 및 자가진피를 이용한 비재건성형술 시행 받고 같은 해 3월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며, 향후에도 경과관찰이 예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109,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신청인이 배우인 사정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체결된 출연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사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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