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5. 23. 피청구인과 피부관리를 5회 받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00원을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서비스 받았으나 청구인이 어깨를 다쳐 피부관리를 받을 수 없어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조속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기로 한 피부관리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청구인이 예약을 하고 2번이나 예약 당일 오지 않아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계약내용
계약일 : 2006. 5. 23.
계약금액 : 110,000원 (보증금 10,000원 포함)
※ 보증금은 예약 후 취소시 재료비(온수, 약초 등)를 상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상품명 : 디톡스 관리
계약횟수 : 5회
- 이용 회수 : 1회
해지 통보일 : 2006. 6. 5.(내용증명우편)
나. 환급금액 산정
총 계약금액 : 110,000원
총 해지공제금 : 40,000원
- 1회 이용료 : 20,000원
- 해지공제금 : 10,000원(계약금액의 10%)
- 보증금 : 10,000원
환급 금액 : 70,000원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을 하고 2번이나 예약 당일 오지 않아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이 지불한 보증금 10,000원은 계약 유지 및 예약 불이행시 손실비용 등을 대비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예약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금액 110,000원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료 20,000원, 보증금 10,000원 및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지공제금 10,000원 등 합계 4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7.까지 금 7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