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5. 23. 피청구인과 피부관리를 5회 받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00원을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서비스 받았으나 청구인이 어깨를 다쳐 피부관리를 받을 수 없어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조속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기로 한 피부관리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청구인이 예약을 하고 2번이나 예약 당일 오지 않아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계약내용

계약일 : 2006. 5. 23.

계약금액 : 110,000원 (보증금 10,000원 포함)

       ※ 보증금은 예약 후 취소시 재료비(온수, 약초 등)를 상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상품명 : 디톡스 관리

계약횟수 : 5회

       - 이용 회수 : 1회

해지 통보일 : 2006. 6. 5.(내용증명우편)

나. 환급금액 산정

총 계약금액 : 110,000원

총 해지공제금 : 40,000원

      - 1회 이용료 : 20,000원


      - 해지공제금 : 10,000원(계약금액의 10%)


      - 보증금 : 10,000원

환급 금액 : 70,000원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을 하고 2번이나 예약 당일 오지 않아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이 지불한 보증금 10,000원은 계약 유지 및 예약 불이행시 손실비용 등을 대비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예약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금액 110,000원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료 20,000원, 보증금 10,000원 및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지공제금 10,000원 등 합계 4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7.까지 금 7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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