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비만 치료를 위해 2005. 9. 16.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과 침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이 발생되어 같은 해 12. 2.부터 12. 20.까지 신청 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비만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이 한약을 처방해 줄 당시 및 한약 복용 중 구토, 위장장애, 전신피로감 등을 호소했을 때도 약으로 인한 부작용(간독성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상 증상을 호소한 당시 한약을 중단하게 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도 없었음.
o 한약 복용 전 이상이 없었던 간(肝)에 약제 유발성 급성간염이 생긴 것은 피신청인이 처방한 한약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한약 처방 전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비만 치료약인 감비탕 복용 중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소화제(1일분)를 처방했고, 며칠 후 급성 황달 소견을 보여 신청외 한의원으로 간수치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와 급성 간염에 쓰이는 탕약(2일분)을 주었고, 간염에 좋은 편자황이란 약재를 권했으나 신청인이 진료를 중단하였음.
o 본원에서 처방한 마황과 석창포가 황달의 주 원인이 될 수 없고 황달 증세가 급성간염으로 진행된 것은 신청인이 음주 또는 체중감량을 이유로 식사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약으로 인한 간염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검토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피신청인 병원]
※ 신청인의 체중 : 69kg(비만 치료전), 키 162cm
o 신청인은 2005. 9. 16. 비만에 대해 상담 및 진맥을 받은 후 한약 처방, 침시술, 물리치료를 받음(한약은 1일 3회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음).
※ 진료기록부상 한약 복용전 부작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한약 처방 : 감비탕(마황, 의이인, 백골채는 224g, 목향, 빈랑, 황금, 백출, 도인, 행인, 석창포, 진피, 반하, 포항은 80g, 인진 50g, 생강, 대추)
o 신청인은 2005. 9. 20.에서 같은 해 11. 14.까지 9월에 4회, 10월에 7회, 11월에 3회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음.
o 2005. 11. 17. 신청인이 공복에 한약을 먹으니 속이 매스껍다고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당시 특별한 처방이 없었다고 진술함.
o 2005. 11. 24. 신청인은 여전히 구역질이 나고 소변이 노랗다고 호소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심한 운동을 삼가라고 하였고 속을 풀어주는 뜸 치료를 한 다음 소화제(소합원, 1일분)를 처방해주며 소화제를 복용하는 동안 한약을 금하라고 권고함(수사 당시 피신청인의 진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한약을 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1시간 간격을 두고 한약을 같이 복용하라고 설명하였고 2005. 11. 28.까지 소화제는 3차례 처방해 주었다고 진술함.
※ 한약 중단 설명 여부와 소화제 처방일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체한 증상에 대해 피신청인이 3회(2005. 11. 14., 11. 17., 11. 28.) 소화제를 처방해 준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확인 내용이 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한약 3제(1제가 약20일분)를 처방받아 2005. 11. 말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하나, 한약 복용 중단일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o 신청인은 2005. 12. 1. 구토, 소화불량, 눈과 손에 황달을 호소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다른 병원으로 가서 간검사를 받아 보도록 권유하여 피신청인이 소개해 준 천안시 소재 ○○○한의원에 가서 간검사를 받았으며, 간수치가 위험 수위(SGOT 531, 총빌리루빈 6.7 상승)라고 하여 즉시 신청외 □□□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찰 및 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05. 12. 2. 입원함.
※ 한약 복용 전(1년전)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상 간수치는 SGOT(16), SGPT(24)로 정상임(검진일자 : 2004. 11. 9.).
[신청외 □□□대학교 □□병원]
o 2005. 12. 2. 신청외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호전되어 같은 해 12. 20. 퇴원함.
(2) 진료비
o 신청외 □□□대학교 □□병원 진료비 : 2,849,263원(본인부담금)
(3) 신청외 병원 진단서(2006. 3. 7.)
o 병명 : 급성간염
o 향후 치료 의견 : 2005. 12. 2.~12. 20.까지 급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급성 간염의 원인규명을 위해 A,B,C형 바이러스 간염 검사, 자가 면역성 간염, 담도경화증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환자의 병력상 한약 복용의 기왕력이 있으므로 약제 유발성 간염으로 생각해야 함.

나. 전문가 견해
o 간염 발생원인(내과 전문위원)
– 한약 복용 이전 간질환 병력이 없고 한약 복용 후 간 수치가 상승하고, 한약 중단 후 간 수치가 하강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간염은 한약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외 병원의 소견서상 바이러스성 간염 등의 원인은 배제되었으며, 간수치 결과로 보아 알코올성 간염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의 간 수치는 한약 복용 후 상승하였고, 한약 중단 이후 감소 추세가 약인성 간손상 진단에 해당되는 범위인 점, 혈액검사 결과 A,B,C형 바이러스 간염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인의 급성 간염은 약제 유발성 간염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신청외 병원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면, 한약 복용과 급성간염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감비탕에 들어있는 마황은 한의사협회에서 선별한 독성 성분 함유 한약재 87종 중에 포함되므로 한약 복용 중 신청인이 오심(惡心), 구토와 소변색이 노랗다고 호소했을 당시 피신청인은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약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간염 검사 등을 권유하여 신청인의 간손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소화제만 처방해 준 피신청인은 한약 투여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라. 신청인의 책임 범위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신청인의 직업 : 가정주부
– 가동일수 : 급성 간염으로 신청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입원한 2005. 12. 2. ~ 2005. 12. 20.까지로 함.
– 소득액 : 정기적인 급여가 없음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동에 근무하는 보통 인부 1일 노임 단가를 적용함.
(2)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
– 2005. 12. 2~2005. 12. 20.까지 19일
– 일실수입 금 57,820원(2006. 9. 보통 인부 임금 적용)☓19(일)=1,098,580원
(3) 과실상계 및 위자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신청인이 처방한 감비탕에 마황이라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마황은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약제로서 한약 처방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한약 복용 중 본인의 체질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동안의 신청인의 일실수입과 신청외 병원 진료비의 50%, 위자료 500,000원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8.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47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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