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제거되지 않은 침으로 인한 통증 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소화불량 증상에 대해 2023. 3. 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OO한의원(이하 ‘피신청인 한의원’이라 함)에서 침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복부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생겨 통증이 있는 복부를 살펴보니 침이 꺾인 채로 남아 있어 스스로 제거하고, 피신청인 한의원에 전화해 복부에 침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o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침 치료 시 피신청인이 복부, 손 등에 침을 삽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침을 제거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고 한다.
나. 신청인은 곧바로 조정 외 OO병원에 방문해 복부 통증 등에 대해 CT 검사 등의 진료를 받았고, 2023. 3. 10. 조정 외 OOOOOOO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의 약물 처방을 받았다.
다. 신청인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아래와 같다.
o 피신청인 한의원 : 12,600원(2023. 3. 9.)
o 조정 외 OO병원 : 182,360원(2023. 3. 9.)
o 조정 외 OOOOOOO의원 : 3,700원(2023. 3. 10.)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의원 직원이 삽입한 침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부에 남겨진 침으로 인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위원회 판단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복부에 침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치료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삽입된 침을 발견한 점, ③ 신청인이 복부에 침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바로 알리고, 침 사진을 피신청인에게 보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도 사과했던 점, ④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침 치료 후 복부에 남아 있는 침이 발견되기까지 신청인이 복부에 침이 삽입될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복부에서 발견된 침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의 침 치료 후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침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침 치료 시 인체에 남는 침이 없도록 사용한 침의 개수와 제거한 침의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치료받은 신체 부위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보아 남아 있는 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환자의 몸에 침이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진술을 하지 않고, 제출된 기록 등에서도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침 치료 시 신청인의 인체에 남는 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체에 남은 침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의료진이 침을 제거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 점, 신청인이 복부에 삽입되어 있던 침으로 인해 복부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을 겪고 이틀간 조정 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는 조정 외 OO병원과 조정 외 OOOOOOO의원 진료비를 합한 186,060원으로,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결과, 신청인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한다.
조정 내용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4. 1. 26.까지 신청인에게 686,0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