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B형간염 한약

B형 간염 환자 한약 복용 후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 한방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B형 간염으로 2009년경부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바라쿠르드 정, 2019년 5월경부터 비리어드 정을 복용하던 자로, 2019년 8월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생간탕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9월, 10월, 11월, 12월 4차례 전화 상담 후 생간탕을 처방 받았으며, 2020년 1월 피신청인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2019년 9월 망인은 비리어드 정을 2개월분만 처방받았으며 그 후 중지예정이고, 같은 해 11월 비리어드 정을 중지하였으며 GOT 38(참고치 8~38 IU/L)/GPT 72(참고치 4~44 IU/L)로 측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5일 전부터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이 있으며, GOT 240/GPT 495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2020년 1월 양방 진료 및 상급병원 입원을 권하였고, 전화상담 5일 뒤 간수치(ALT 1000, 참고치: 7~35IU/L) 상승 및 황달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약하다가 약 1주일 뒤 의식 저하(간성 혼수) 발생하여 간이식 고려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어 급성 간부전에 대하여 5일간 입원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한 후 4일만에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한약의 독성과 항바이러스제를 끊은 것이 주원인이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 생간탕의 부작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사안의 쟁점

○ 한약 처방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만성 간염에 대하여 생간탕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20년 1월 피신청인의 입원 권유 등에 대해 환자도 보류하여 시의적절한 처치 기회를 놓친 점은 있어 보인다. 환자의 급-만성간부전과 생간탕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는 없으나,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단은 B형 간염의 재발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생간탕은 실험적으로 간기능 개선, 담즙분비 증가, 간장보호, 일반 면역효과 및 미소환경개선의 효과가 나타났고, 임상적으로 급만성 간질환에 대한 효과가 규명되어 다용되는 처방으로서 피신청인이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에 대하여 생간탕을 처방한 자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생간탕을 처방하기에 앞서 B형 간염의 증상, 치료의 목표와 방법(주도적 치료, 보조적 치료, 병행치료 등),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오랜 기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던 망인이 그 복용을 중단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한의사로서 항바이러스제 중단의 위험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단으로 인한 바이러스 증식 가능성, B형 간염 재발 위험성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망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치료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비교해본 후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9년 8월 망인에 대한 대면진료 이후 2020년 1월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생간탕을 처방하였을 뿐 대면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2019년 망인이 비리어드 정 복용을 중단하고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 GOT 38/GPT 72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5일 전부터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이 있고 GOT 270/GPT 49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대면 진료를 권유하거나 추가 검사 시행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하여도 한약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한약만 복용하기를 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하고 생간탕 만을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B형 간염 재발에 대한 망인의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경과관찰 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B형 간염이 재발되거나 또는 급-만성간부전(Acute-on-chronic liver failure), 간성뇌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및 과실의 정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모두 합하여 20,000,000원이 상당하다.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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