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담당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된 사실을 고지를 하였지만 의사는 다시 동일약물을 처방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관리원 의약품피해구제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약물부작용 외 담당의사의 부주의한 처방 또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의료과실 부분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보상 여부가 법률상 조정신청 각하 사유는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른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경과관찰이 요구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사고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보상 받았다면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단하였겠으나 타 기관의 보상이 반드시 「의료분쟁조정법」상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절차가 진행되어도 이의신청 또는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원의 조정부에서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참고사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피해구제는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피해구제급여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등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의약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므로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의약품피해구제 제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