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가다실 부작용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후 뇌척수염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저는(20대/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맞았는데 1, 2차 모두 몸살, 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여 3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접종 부작용일 수 있다며 별다른 치료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되어 여러 검사를 받았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 요구를 하였지만 환자 개인의 특이 체질로 인한 부작용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사 행위 과정상의 적절성과 이상 반응 관련 조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백신 가다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약제입니다. 총 3회 걸쳐 접종이 이루어지며 접종 시작 후 1년 이내에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유효성이 입증됩니다. 백신 성분에 과민한 사람과 과민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접종을 금기하고 있어, 1차와 2차 접종 당시 부작용이 생겼다면 3차 접종 전에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주의를 다하여 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접종 이후에도 추적관찰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진료 기록 관련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는 「감염병예방법」제 24조 및 제 25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시, 군, 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리 후 보상금 및 인과성을 확정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7.08.28.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017의조84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다실을 3차까지 접종 후 두통, 어지러움, 감각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하여 ① 2016. 12. 16 가다실 3차 투여 2시간 이후부터 얼굴, 다리저림 등 증상 발생하였으며, 다음날 의료진에게 증상에 대해 문의 한 점, ② 같은 달 ‘볼의 이상감각 및 저린감’으로
응급실 내원한 점, ③ 이후 가다실 3차 접종 후 발생된 이상증상의 악화 소견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④ 2017. 1. 회음부 이상 감각 등 악화로 실시한 검사 상 전도장애 소견으로 상급병원에서의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 확인되었고, ‘감각이상,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의증’으로 ‘예방접종 후 발생한 증상으로 감별 진단 위해 시행한 검사상 증상을 설명할 만한 특별히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들은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들이 가다실 백신으로 인한 추가 이상사례 등에 명시된 증상들이기는 하나 추가로 나타난 증상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의한 증상인지 또는 별개의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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