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가슴수술 염증

성형외과, 피부과

가슴 지방이식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측 가슴에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통증과 고열이 발생되었으며 다른 병원에 가보니 수술부위에 염증이 의심된다며 복용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처음 시술을 했던 성형외과에 가서 얘기를 하자 독감이라며 항생제를 처방해주었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는 가슴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울퉁불퉁하며 염증 후 색소침착이 온 상태입니다. 의사는 재수술을 하면 괜찮아진다며 재수술을 권유하나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은 후 다시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식지방의 생착 여부 및 감염 경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지방이식술은 본인의 지방을 채취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에 순수하게 분리된 지방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시술이 간편하고 합성이물질이 아닌 자기조직을 이용하므로 부작용이 적고 자연스러운 교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성형외과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식술 후 지방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며 지방흡입 부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이식된 지방의 석회화, 염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지방생착률이 낮을 경우 보정효과가 거의 없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치료안정 또는 예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 관련 비용(향후 추정치료비 포함) 등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지방이식술이 환자의 적응증에 부합한지, 이식지방 생착과정의 문제는 없는지, 추정되는 감염경로는 무엇인지, 감염발생 후 처치는 적절했는지, 관련된 설명은 충분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서울지법 1999. 11. 4. 선고 / 97가단206953 판결
지방주입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다음 창상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창상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균의 미생물학적 검사 후 일차적 항생제 투여, 원인균이 밝혀지면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대체 투여하고, 절개 배농을 시행한 다음,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관찰하여 패혈증에 대비하는 등 진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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