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가슴 보형술

구형 구축

가슴 보형물 삽입술 후 구형 구축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20대/여) 가슴이 빈약하여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형물 위치가 잘못되어 재수술도 했으나 가슴 모양도 변형되고 팔과 겨드랑이 부위에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지만, 병원에서는 제거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이상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구형 구축은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 확대술은 지나치게 작은 유방을 좀 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유방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전에 보형물의 위치, 보형물의 종류, 절개 방법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슴벽의 동반 이상 등 수술 전 기존 유방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피막 구축, 삽입물의 위치 변동과 주름 및 출렁거림, 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는 수술 후 3주까지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치료용 속옷 착용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형구축은 유방 삽입물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삽입물 주변에 피막이 과도하게 생겨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더 진행될 경우에는 보형물의 모양 및 위치 이동 같은 외관상의 변형을 유발합니다. 구형 구축과 수술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수술 전반에 대한 주의사항 이행 여부,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법 2020. 4. 22. 선고 2019가단5037536 판결
원고는 양쪽 가슴에 물방울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 확대술을 받음, 피고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 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 뒤 양측 유방에 유방 구형 구축 소견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고 유방 확대 재수술을 받음. 원고는 수술 전에 항생제를 처방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나, 위 수술은 재수술인 점, 각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술 전 반드시 항생제를 처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구형 구축 진단일은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나간 후이고 원고가 피고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한 이후로부터 1년이 지나간 후이다.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구형 구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