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의 잘못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사례 ① 아버지가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여 간병인은 해고조치 되었지만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뇌손상이 커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 3개월 후 재활병원으로 옮겨보니 욕창 4기로 살이 다 짓물러 뼈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80일간 간병인이 체위변경한번 하지 않고 일당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간병인뿐 아니라 병원에도 과실이 있는 건 아닌가요?
간병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간병인과의 용역계약이 누구와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의 유무를 따질 수 있습니다. 병동 운영 형태에 따라 병원에서 간병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자에게 간병료를 비급여로 징수하였다면 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간병인이 간병업무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및 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통해 조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호자가 간병인협회 등에서 소개 받아 개인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일자리를 알선한 협회와 개인사업자 자격인 간병인에게 민ㆍ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시도해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