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간호간병 낙상사고

낙상사고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중 낙상으로 손목 인대파열 되었습니다

제 아내(50대)는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 후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재활치료실로 가기위해 혼자 휠체어로 옮겨 타던 중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의사는 다른 검사 없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하여 며칠 후 퇴원했으나 통증이 지속됐고 재내원하여 검사결과 손목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혼자 이동하려고 시도하던 중 발생한 낙상에 대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의 안전관리와 낙상 후 적절한 조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바, 이는 경과관찰 의무와 함께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환자 사유물 보호를 위한 시건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상의 의료과실이 의료분쟁의 쟁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시설 관리의 적절성과 사전 안전예방교육 시행 유무, 경과관찰 및 사고 후 신속한 대처 여부 등이 검토대상이며 악결과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낙상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병원측의 낙상관리의 적절성과 손목 통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9.7.26. 조정결정
고관절 골절로 재활치료 받던 중 낙상으로 우측 팔목 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골절에 대한 재활이 늦어져 보행 장애 발생하였다는 사안과 관련, 우측 손목 관절 골절은 물리치료실에서의 낙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신청인병원은 낙상예방 간호실무지침서에 의거한 낙상 예방지침을 수립하였고 교육하며 적절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였으며 낙상 후 발생한 골절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평가 및 보호자에게 영상검사결과 후 고지, 타병원 수술을 권유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 안전관리 지침과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고령의 치매 환자를 전 영역에서 모든 시간대에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낮 시간에 물리치료실에서 낙상이 일어난 점은 환자 관리상 일부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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