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후 감염성 관절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50대/남) 우측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염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수술 후 균배양검사 결과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어 다시 상급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감염으로 장기간 치료받게 되었고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직장생활도 못하였습니다. 감염의 원인을 알고 싶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세균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유무와 감염증에 따른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지만, 병원에서 오히려 병원감염에 이환되어 추가적인 고통과 의료비용이 증가하여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발현시켰다는 것에서부터 의료분쟁이 시작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병원감염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침습시술의 보편화, 항균제 내성 균주의 증가, 항암요법이나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위적 면역기능 저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병원감염의 증가를 완벽하게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임상의학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염에 대한 과실여부 판단에 있어 감염이 발생한 것 자체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감염 발생 후 최선의 치료를 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의 적절성 유무와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 예방조치 여부, 감염발생 후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 투여 유무, 환자 증상에 조치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청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이 발생하였지만 집도의사가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볼 때 수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환자는 위 감염으로 인한 뇌막염과는 무관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실내출혈 및 이와 병발한 수두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막연하게 망인에게 수술중의 감염으로 뇌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집도의사에게 감염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