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 감정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 중에 통증이 생겨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지만 증상이 심해져 상급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복합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과정의 문제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감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원의 의료사고감정은 의료 분쟁에 대한 사실 조사와 과실 유무,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료인의 신체감정을 통한 판단이나 우리 원의 조정·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비록 정확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토대로 신체부위별 장애부위와 장애정도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장애의 고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후유장애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정부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 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업무를 감정부장 1명과 감정위원 4명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에 송부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가능 합니다.
관련판례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의료사고 감정목적물>
- 감정대상 : 의사, 간호사 등이 작성한 기록지, 임상병리보고서, 각종 영상물 등의 보고서(판독지), 산과분만기록지, 수술기록지, 동의서 등이 진료 기록과 함께 수술이나 검사에 관련된 영상자료 및 임상사진,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19구급일지, 치아모형, 부검감정서 등
- 참고자료 : 신청인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와 피신청인이 작성한 답변서, 추가소명서, 신청인이 자신의 의료 행위 전과 후의 상태에 관하여 자가 촬영한 사진, 녹취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