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흉부외과
개복 수술 후 복벽 탈장이 생겼습니다.
저는(60대/남)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복막염이 생겨 유문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6개월 정도 경과 후 수술 부위에 혹이 만져서 병원에 가보니 복벽 절개탈장이라고 하여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에 일어난 탈장이므로 수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 측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절개탈장이란 주로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에 복벽의 절개 부위가 약해지면서 이곳을 통해 내장이 밀고 나와 탈장된 것을 말합니다. 탈장이 발생한 부위에는 수술흉터 부위의 피부 아래로 내장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줄 경우 더 심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개탈장은 비만, 고령, 영양실조, 복수, 상처감염, 스테로이드, 항암제 등에 의해 발생요인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본 건은 수술부위의 탈장이기는 하지만 환자에게 탈장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있거나 수술 이후 진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