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를 제작하였지만 사용이 불편하여 다시 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착용하였지만 불편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적응기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 하였으나 불편감은 계속되고 통증과 출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틀니를 반납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본인부담금은 환불 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비용은 취소를 해주지 않아 다른 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노인틀니 급여’ 관련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편감은 개인의 차이가 있어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증명이 어렵지만, 이전 진료 기록이나 영상검사 결과 등을 비교하여 틀니 제작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와 구두합의 조건으로 환불을 받으셨다면 추가적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노인틀니 급여’ 공단부담금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므로 해당기관(☎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