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더니 위암1기가 진단되었음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후 매년 자비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3년 전 위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하고 7일 후 검사결과 예약이 있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심한
어지럼증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
다시 병원에 방문하였고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 의사분이 ‘3년 전 검사 결과를 보러 오지 않았군요. 그 때가 위암 1기 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검사 결과를 말해줬더라면, 내원하지 않았을 때 우편으로라도 통보해 줬더라면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검사결과확인에 가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결과여도 환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게 맞나요?
다른 진료과에 내원했을 때 그 의사는 이전 검사 결과를 봐야 하지 않나요? 소송을 하면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의 통지의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판례에서 검사 시행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계약(위임계약)은 검사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통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재내원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의료기관의 통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이자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0642 판결
원고는 2011.10.6. 피고의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궤양 및 위 점막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맺어진 의료계약(위임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의 성질상 신의칙상 위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의 조직을 검사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검사결과 원고에게 위암이 발병하였다는 검사결과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그 결과 통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이자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결과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진료 기록에는 “Assurance 2011.10.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재내원하여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을 것을 원ㆍ피고가 약속하였다거나, 원ㆍ피고 사이에 통지방법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사 원고가 1주일 뒤에 검사결과를 알아보러 오라고 한 사실을 어기고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검사 결과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는 2011.10.경 개시할 수 있었던 암 치료를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14.3.에 이르러서야 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