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함

환불

3개 진료과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검사 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고환 부위 불편감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초음파, CT검사를 받았고 복합통증증후군 의증소견과 허리부위 지방종이 발견되어 정형외과 진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MRI 검사는 퇴행성디스크 외에는 이상 없다며 소화기내과로 의뢰되었고 소화기내과에서도 이상 없으니 다시 비뇨기과로 의뢰하겠다 합니다. 고환 불편감은 나아지지 않아 항의하니 법무팀에서는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환자증상에 대한 진단을 못하여 상태가 동일하면 검사비용을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병원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지불해야하나요?”의 상담내용과 같이 진료는 수단의 채무로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이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검사비 환불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지연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었거나, 예후가 달라지는 등 피해가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감에 대한 치료가 먼저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진단명과 치료계획이 나온다면 이전 종합병원의 검사결과와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상급병원 진료 후 다시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손해배상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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