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고막 손상

어지러움

어지럼증 진료 과정에서 고막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저는(80대/여)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과정에서 고막에 손상이 생겨 처치를 받았습니다. 어지럼증은 더 심해져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고막의 손상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악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해당 병원과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원인과 고막 손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은 현기증이라고도 하며,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에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자신이나 주위가 움직이는 것 같은 환각을 뜻하는 현훈, 감각·운동 조절의 실조로 인해 생기는 평행장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신경 정신적 어지럼증 등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종류도 각각 달라집니다. 진단은 전정 기능검사, 안구 운동검사,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는 어지럼증 대부분은 움직이면 심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으로 환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히고 눈을 감을 감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치료과정의 적절성, 예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지럼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므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6. 11. 3. 조정결정
좌측 귀 먹먹한 느낌, 곰팡이 양상의 귀지 있어 제거 중 좌측 귀 고막에 천공 발생한 건으로, ① 귀지 있어 제거 시행 ② 상처 발생하여 연고, 드레싱 시행 ③ 청력검사 상 좌측 귀 45db 확인되고, 임피던스 검사상 A타입으로 확인되어 상급병원 의뢰한 건으로, 신청인은 폐암 2기로 항암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곰팡이성 귀지 제거 시 석션으로 인하여 외이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고막 내시경 소견상 신청인의 고막 천공은 외이도염 또는 고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신청인의 청력 손실의 원인은 항암제 치료와 고막 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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