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골절 진단누락

교통사고 피해 확대

교통사고 치료 중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부와 고관절, 대퇴부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치료과정에서 좌측 종아리 부위의 통증도 호소를 하였으나, 이 부위에 대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2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종아리(경골) 골절부위 부정유합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엄지발가락이 굽어지지 않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의 처리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못하여 입게 되거나 확산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경과 및 인과관계, 피해산출은 전문적인 감정과 심리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중재원 또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배상청구의 방법, 효과 등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사에 관련 처리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경골골절 피해부분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사의 대위)_보험개발원(‘12.6.7)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 92다4871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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