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교정용 나사 잔존

안전사고

치아 교정 후 치아 교정용 나사가 잇몸에 잔존해 있습니다

저는(20대/여) 2년 전 치아교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좌측 상악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 치과에 내원하여 X-ray 및 CT 촬영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치아교정용 나사로 밝혀졌습니다.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 교정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을 통지하고 치료비용과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치료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상요구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교정 치료와 경과 관찰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치아교정은 치열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교정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치아교정용 나사는 교정에서 고무줄 같은 장력이 작용할 때 작용-반작용 원리에 따라 서로 반대쪽에서 당겨질 때 단단히 고정되어 치아를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정에 사용되는 나사는 매우 작은 형태로 소량의 부분마취로 잇몸뼈에 식립을 하며 간혹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치료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탈락하거나 치료 후에는 파노라마촬영을 통해 확인 후 제거합니다.
현재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나사가 잔존해 있는 위치 및 크기, 의료인의 경험과 기술, 숙련도 등에 따라 예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상황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어 제거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종결이 어느 정도 확정되시면 의료과오 여부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법 2021. 2. 9. 선고 2017가단5132734 판결
망인이 직장절제 수술 후 피고에게 몇 차례 항문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직장절제 수술 이후 느끼는 통증과 제거되지 않은 배액관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은 수술 상처의 특성상 구분이 쉽지 않은 점, 직장 절제 수술 후의 복부 CT 촬영은 통상적으로 수술 후 6개월마다 시행하는데 망인은 그보다 짧은 5개월 후에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피고 측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망인이 오랜 기간 불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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