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구상권

구상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환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병원은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의료기관 담당자입니다. 최근 환자(원고)가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병원(피고)이 패소하였고 손해배상금은 병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수술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이 있어 병원은 수술했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사는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와 병원의 관계에서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유사사례가 있다면 의사와 병원 간 부담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사고 외의 채무에 관한 사안으로 의료중재원에 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민법에 의한 채무에 관한 부분으로 의료중재원의 담당업무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을 통한 관련 의견청취 및 사건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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