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근육주사 피부괴사

정형외과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후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저는 운전 일을 하고 있는 남성으로, 우측 손의 통증이 있어 의원에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은 후 주사부위가 부풀어 올랐으나, 의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피멍이 들어 내원하자,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후 엉덩이에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엉덩이에 절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현재는 수술경과를 관찰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통증이 심하여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의원 측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피부괴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피부괴사 발생 원인이 주사바늘에 의한 오염이나 주사부위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주사 부위 부종 및 피멍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그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주사와 피부괴사의 인과관계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는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전지법 2005. 3. 19 자 / 2003가단62771 화해권고결정
입원 치료과정에서 우측 대둔부 피부괴사(의중) 주사 맞은 곳에 연부 조직괴사가 발생하여 타병원 전원하여 성형외과적 치료 및 가피절제술 시행, 이후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피부연부조직 괴사로 우측 대둔부의 엉덩이 부위에 7cm×6cm 크기의 반흔이 남아 성형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된 사례

판례2
전주지법 2003. 8. 13. 선고 / 2000가단35933 판결
농양 발생의 원인은 주사에 의한 세균감염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히 세균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김 및 피고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세균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그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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