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기도폐쇄 사망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부주의한 음식물 관리로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습니다

제 동생(50대)은 30년 전 조현병이 시작되었으며 당뇨가 있어 식사 조절도 받고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도 있었고 다른 환자가 남긴 병원식을 먹은 경험도 있어 음식물 섭취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동생의 당뇨식엔 없는 다른 환자가 남긴 쫄면을 먹은 후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취식 등 음식물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야 하나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자 배식이 다 치워 진 후 동생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응급조치도 제때에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응급조치가 되었더라면,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CCTV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동생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경과관찰의 주의 여부 및 응급조치, 전원조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현병의 치료는 약물치료가 기본이며 필수적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항정신성약물 중에는 운동마비, 근육강직, 연하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조현병 증상이 있는 환자가 사고 및 지각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병원의 경과관찰 주의의무 책임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심정지 발생 환자에 대한 응급중환자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및 이송 과정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전문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손해배상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면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9.13. 선고 2017나2047336 판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에게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식이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망인에게 카스테라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과정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료진은 질식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인 카스테라 빵 조각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처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기도확보를 위하여 카스테라 빵 조각을 제거하면서 망인에게 가슴 압박과 같은 처치를 병행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간식의 섭취 과정의 관찰‧감독 과실로 인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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