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녹취 입증자료
의사가 의료 과실을 인정한다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저와 담당의사와의 대화 간에 의료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이용할 수 있나요?
녹취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료 과실 및 인과 관계 유무 등을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 기록 감정이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녹취하는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현장대화 및 전화통화의 녹음은 도청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한다면 반드시 녹음한 본인 당사자의 음성도 그 녹음파일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대화라 하더라도 제3자가 녹음한 경우 동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은 주장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의료과실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빌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소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판례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도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