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뇌경색과 뇌출혈

오진

뇌경색을 뇌출혈로 진단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70대)는 1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하셨고 재활을 위해 A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식사 도중 구토 및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MRI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의사는 다시 뇌출혈로 진단하였습니다. 또 A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불가능 하다하여 가족들은 급히 B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습니다. B병원에서 재차 MRI 및 각종검사를 시행하였더니 뇌출혈 아닌 뇌경색으로 수술 없이 약물치료로 조절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뇌 전문의도 아닌 재활의학과 의사가 MRI를 오판하여 발생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과 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환자 증상에 따른 검사방법과 진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며, 뇌출혈은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 CT(전산화단층촬영) 또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뇌신경 및 뇌혈관의 상태를 파악한 후 진단하며 그에 따른 약물 및 수술치료를 고려합니다.
뇌출혈은 혈종의 크기가 중증도 이상이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결정되며, 뇌경색의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뇌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라면 스텐트삽입술, 혈관성형술 등의 비약물요법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A병원의 MRI검사에 대한 판독의 정확성 및 환자증상에 따른 검사행위와 진단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관련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여 의료중재원의조정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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