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뇌성마비

제왕절개

제왕절개로 분만 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30대/여)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다니던 중 32주차에 양수가 터졌고, 대학병원에서 태아 폐성숙 주사를 맞고 제왕절개로 조산(여/1.6kg)하였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MRI검사 결과 백질연화증이지만 경미한 수준이므로 꾸준한 재활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 아기의 재활치료를 시작하려고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각한 뇌성마비에 의한 발달지연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산모의 증상에 따른 위험성이 예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질연화증이란 미숙아의 뇌실 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 소견으로 산소 결핍에 의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을 말합니다. 운동, 인지, 시력, 청력 등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여 뇌성마비, 정신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의 원인으로는 여러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생 전 위험요인으로는 산모의 조기 양막파열, 융모양막염, 산전출혈이 대표적이며, 보통 미숙아나 저체중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진 것은 없으므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산모의 증상에 따라 태아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였는지, 예견되었다면 그에 맞는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511546 판결
원고는 2010. 12.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음. 임신 30주 3일째인 2011. 6. 2. 조기 양막파수를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도 감소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분만하였다. 출생 당시 신생아의 재태 연령은 30주 4일, 체중 1,500g였음. MRI 검사 결과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은 사안으로, 의료상 과실 및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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